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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실업급여 손질 나선 정부, 어떻게 바뀌나? [이승우, 배슬찬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1

실업급여 손질 나선 정부, 어떻게 바뀌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실업급여’ 관련 내용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업과 그로 인한 소득은 중요한 생계 유지의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을 잃고, 전직하는 과정에서 또는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이 일시적인 실직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업급여의 악용, 남용과 관련된 문제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다고 하는 정부의 실업급여 개편 내용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형사법전문변호사인 배슬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배슬찬 변호사(이하 배슬찬)>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정부가 최근 실업급여를 손보겠다고 나섰는데,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 배슬찬> 실업급여란 쉽게 말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180일 이상 일한 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 극복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180일 이상 일해야 하고, 두 번째는 자의가 아닌 타의로 실업이 되어야 합니다.

 

 

◇ 이승우> 비자발적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의가 아닌 타의로 실업이 됐다.

 

 

◆ 배슬찬> 네, 여기서 말하는 타이란 가령 권고사직이나 계약 기간 만료 등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실업급여에는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은 일 6만 6천 원, 하한액은 약 6만 1천 원으로 최저임금의 약 80%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현행 제도상 월 최저 실업급여는 약 185만 원 수준이고 월 상한액은 198만 원 수준입니다.

 

 

◇ 이승우> 그럼 정부는 실업급여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거죠?

 

 

◆ 배슬찬>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행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존재하는데요. 현행 제도상 실업급여 수급액은 원칙적으로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 이렇게 받게 되는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되면 최저임금의 80%, 1일 8시간 기준 약 6만 1천 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월로 계산하면 월 최저 실업급여액은 185만 원 수준이 되는데, 정부는 이러한 실업급여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하한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 이승우> 정부가 특별점검까지 나선 상황인데, 지금까지 실업급여제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던 건지 살펴보죠.

 

 

◆ 배슬찬> 작년 기준 실업급여를 받은 163만 명 가운데 그중 약 28%인 45만 명은 실업급여가 자신의 세후 월급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인데요.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월급은 세전 21만 원이고 여기에 4대 보험료, 세금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은 약 17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결국 월 최저 실업급여인 185만 원보다 더 낮은 수준이어서 수입액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항간에서는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느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 이승우> 일을 했을 때보다 일을 안 했을 때 돈이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좀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이긴 한데 또 그 금액을 최저임금에 맞춰놓았다 보니까 함부로 더 깎을 수 있느냐. 이런 고민도 좀 있긴 합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죠.

 

 

◆ 배슬찬> 또한 실업급여의 재원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인데요. 지난 정부는 이 고용보험료율을 근로자 월급의 1.3%에서 1.8%로 인상했고, 이에 근로자와 사용자는 5조 원 이상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고용보험 적립금은 5년 만에 고갈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고용보험료 재원 고갈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 이승우> 고용보험 적립금 고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상으로 크게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검토가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하한액.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길래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 배슬찬> 한편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80%인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44% 수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액 자체가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 왔습니다.

 

 

◇ 이승우> 최저임금에 대비한 실업급여 금액의 비율 하한액 자체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다.

 

 

◆ 배슬찬>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수준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반면,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 배슬찬> 노동계는 현재 실업급여에 대해서 "노동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비자발적 실직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등 수급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직과 퇴사를 반복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정부 방향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계는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것은 퇴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질 낮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라는 입장으로, 실업 노동자들의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긴 한데, 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도 오지 않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노동계에서도 그 점을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업급여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부정수급 문제잖아요. 부정수급은 어떻게 일어나고, 처벌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배슬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만약 사업주와 공모하였다면 그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또한 부정수급한 수급액 반환과 더불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케이스는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사건의 경우, 통상 초범인지 여부, 부정수급액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부정수급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초범인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무를 진행하며 경험한 바로는, 부정수급액이 500만 원만 넘어서도, 검찰로부터 벌금형 약식기소를 받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특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힌 만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수위는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오늘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배슬찬> 흔히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용직이나 단기아르바이트는 해도 괜찮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의 ‘취업’ 행위에 해당하므로, 만약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담당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중소기업에 일하는 경우, 정규직인지,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인지 명확히 파악해야하는데요.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등 타의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한데, 최근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에게는 계약직인 것처럼 말하고, 고용센터에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자신이 계약직으로 계약기간 만료인 것으로 오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 후에 정규직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라면 자신의 계약형태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슬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배슬찬>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