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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만들어주세요 [이승우, 김한울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52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만들어주세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보호법 시행 이후에 관련 사건들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의 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 의한 법률의 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보호법 시행 후, 법의 목적과 취지가 사회 현실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법무법인 법승의 김한울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한울 변호사(이하 김한울)>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지난 달에 벌어진 ‘SPC 끼임 사고’로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가 아직 높다고 볼 순 없겠죠?

 

 

◆ 김한울> 네, 많은 분들께서 오늘날 국가 경제가 발전한 만큼 우리가 일하고 있는 환경도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업무상 위험으로부터 마땅히 제공받아야 할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는 등 안타까운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 제정, 개정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산업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일할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2019년 이후로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지난 2021년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 이승우> 근무 환경과 관련된 법률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법률의 시행 배경을 한번 짚어주시죠.

 

 

◆ 김한울>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故 김용균 씨가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가 계기가 돼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적인 개정과 원청 및 하청업체 기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 1월, 약 30년 만에 전면 개정됐는데요. 당시 개정은 처음으로 중대재해를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하는 등 근로자 보호 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업주, 그리고 도급인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2021년 1월 제정돼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있었지만, 노동계는 열악한 환경에서 비롯하는 사고가 여전하며 더 강력한 법률을 시행해야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계에서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 현장이 위축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승우> 청취자분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재계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 김한울> 간략히 법률 내용을 살펴보자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이나 기관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 또는 사업장 관련해서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산업재해나 중대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법령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 보건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할 의무, 또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의무, 또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할 의무. 이렇게 다양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보면 이 표현 자체가 조금 모호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 ‘적절한’ 같은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계 일각에서는 기준을 정확히 모르겠다. 법을 봐도 어디까지 준수해야 되는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런 불만이 있는 상황이고, 또 반면 노동계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영유하는 사업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알아야 할 사업주 측에서 이런 식으로 모호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변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비판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 이승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해당 사업장에선 법률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문제점도 있죠?

 

 

◆ 김한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는 총 446명 중에서 165명이 사망했고,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81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올해부터 적용이 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 법령 부칙 부분에 유예기간이 들어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재정 당시부터 더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근로자들의 고충을 외면한 것이 아니냐, 현실과 타협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과 함께 효과를 뚜렷하게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입장들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충분한 징계와 계도,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처벌은 무겁지만, 그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면 형법적으로는 최악의 금지 규정이 됩니다. 예방하고자 하는 바도, 형사처벌로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도 명확하지 않게 되어 사회 일반의 예방을 달성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한 입법적 정비와 실무적 적용이 산업 현장의 안전을 높이고, 사망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제도로 작동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현황을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보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김한울>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9월 30일까지 21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00건을 상회하는 사건을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노동관계법상 범죄에서는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이승우> 초동 수사 단계부터 개입을 하죠.

 

 

◆ 김한울>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 분들이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보다는 수사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보니 올 한 해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동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한울>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