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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윤창호법 위헌, 래퍼 노엘 재판에도 영향줄까? [이승우, 전성배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0

 

 

윤창호법 위헌, 래퍼 노엘 재판에도 영향줄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교통범죄’입니다.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많이 감소하였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는데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음주운전 문화만 바로잡는다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전성배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전성배 변호사(이하 전성배)> 네 전성배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 무엇인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 전성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과거의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는 점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 또는 음주측정거부 당시의 음주 의심 정도와 발생한 위험 등을 고려해서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재범 행위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인데요. 그러면서 음주 치료나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죄질이 가벼운 재범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도 형벌 본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전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재범 위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 어떤 여파를 불러올까요?

 

 

◆ 전성배> 네 수사기관의 경우 기존의 사건들은 가중처벌 규정이 아닌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를 할 것이고, 가중 사유를 구형에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일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상소를 제기할 것이고, 이미 확정된 사건은 당사자의 재심 청구가 있게 된다면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승우> 최근 논란이 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 씨, 이번 결정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 전성배> 네 본명이 장용준 씨죠. 장용준 씨는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합쳐서 2회 이상한 사건으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준 씨도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받아 가중처벌이 아닌 일반 규정이 적용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승우> 오늘 무면허 운전에 관한 사건도 가져오셨는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 전성배> 네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약 15km정도를 운전하였고, 고속도로를 순찰하는 순찰대의 경찰 조회기를 통해 A씨는 1998년경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15km 무면허 운전 사건이면 굉장히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거리네요.

 

 

◆ 전성배> 그렇습니다. A씨는 1989년경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었고,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주민등록증처럼 한 번 교부 받으면 갱신 없이 사용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였고, 단 한 번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음주운전도 한 사실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취소 시점인 1998년경에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한 상태였고, 평일에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주말에만 잠깐 이 아파트에 들리는 정도여서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A씨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에 대한 일반 우편, 등기우편 발송 및 반송 여부를 확인하였지만 문서보존기간이 만료된 상태여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이승우> 우편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 전성배> 수사기관에서는 증거 관계 및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실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라고 보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이라는 피의 사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승우> 무면허 상태에서 자기가 운전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전혀 없었다. 그런 판단을 했군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정기적성 검사, 한 번씩 챙길 때 어떤 부분 주의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죠.

 

 

◆ 전성배> 무면허 운전은 보통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생각하기 쉽지만, 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 미필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 기간이 다가오면 보통은 면허증이 등록된 휴대폰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알람 메시지가 오지만, 메시지를 받지 못하거나 메시지 내용을 인지하고도 나중에 받아야지 하고 무시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면허가 취소된 줄을 모르고서 운전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무면허 운전이라는 처벌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실제 요즘 보면 카카오톡과 같은 SNS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문자 메시지가 와도 사실 문자 메시지를 다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더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시죠.

 

 

◆ 전성배> 아무래도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된다면 자신이 스팸성 문자라고 간과할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정기 적성 기간 자체가 약간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시다가는 아예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전과기 때문에, 지금 꼭 운전면허 적성 기간이 자기가 받아야 되는 기간인지 확인하시고 검사를 받으시기를.

 

 

◇ 이승우> 적성 검사 기간 관련해서는 운전면허증에 사실은 표시가 돼 있죠?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자 메시지를 만약에 여러 가지로 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카카오톡 같은 일반 SNS만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 문자 메시지를 못 봤다면, 법원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될까요?

 

 

◆ 전성배> 운전자의 과실로 평가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는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이승우>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다하더라도 본인에게 도달돼 있다고 한다면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을 하고 적성검사 기간에 적성 검사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 전성배> 맞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재범, 삼범과 같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과 재범 사이 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 재범이 매우 경미한 음주 수치. 또는 예를 들어서 0.038, 이렇게 작은 경우까지도 무조건 강력한 처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것이 위헌적이지 않느냐고 지적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음주 위험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더 강력한 처벌을 포함한 절차 보완 입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무면허 운전과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근 여배우 김새론 씨도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되었죠.

 

 

◆ 전성배> 맞습니다.

 

 

◇ 이승우> 끊임없이 음주운전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술을 마셨으면 음주운전 안 하는 게 정답일 텐데, 어떤 것들이 좀 변명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전성배> 네 일단 음주운전을 하시는 대부분의 생각하시는 것들이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더라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마련이니 처음부터 술과 운전은 전혀 다른 범죄라고 보시고 연결고리를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 이승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성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성배>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