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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환자의 건강보다 돈이 우선인 병원? [이승우, 박기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90

 

 

 

 

환자의 건강보다 돈이 우선인 병원?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사무장 병원’ 사건입니다. 타인의 자격증을 빌려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이 가지는 위법성은 매우 크겠지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 의료법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바로 오늘 준비해오신 사건 만나보죠. 어떤 사건인가요?

 

 

◆ 박기태> 건물주(운영자)가 있습니다. 운영자는, 처조카인 의사에게 자신의 건물 일부를 임대해 병원을 운영하게 하였는데요. 사실, 자신의 아들이 의대생이었습니다. 운영자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병원을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조카가 병원 운영을 그만두고, 아들도 전문의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의사를 소개받아 아들이 전문의 과정을 마칠 때까지 고용 의사 명의로 병원을 운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은 실제 운영한 사람은 건물주이기에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타낸 요양급여비용 11억8900여만 원을 비롯해, 다른 의사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타낸 요양급여비용 57억5400여만 원 등에 대해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승우> 건강보호공단에서 지급했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전부 반환하라는 환수 처분이죠. 결국 건물주도 다시 소송을 냈겠군요.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했나요?

 

 

◆ 박기태> 일단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 운영하는 병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의를 가진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하더라도, 실질적 운영자가 다른 사람이면 사무장 병원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운영할 수 있고, 의료인은 하나의 병원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운영자가 사무장 병원 형태로 위법하게 개설·운영했다는 사실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됐고, 이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명함, 직함과 같은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운영자는 앞으로 병원 수입금이 이체된 통장 거래 내역, 운영자가 직원 채용 면접을 실시하고 등 병원 운영과 수익이 운영자에게 돌아갔고, 운영자가 실질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한 사무장 병원으로 보이기에 요양급여비용을 환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 이승우>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요양급여 비용 57억 5400만 원에 대한 환수 처분이었으니까. 전액을 다 토해내라는 판단이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급여비용 중에 11억 8900만 원만 부당 청구라고 결정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 박기태> 건물주가 의사를 한 사람만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했던 게 아니라, 이 의사가 나간다고 그러면 또 다른 의사를 또 뽑아서 운영을 시키고요. 그렇게 여러 명을 운영을 했는데, 시효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입증 문제도 있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안 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수 처분을 내리지 않고, 환수 처분을 결과적으로는 11억 부분에 대해서만 하게 된 거거든요.

 

 

◇ 이승우> 개인 병원의 경우에는 명의를 사용하고 있는 의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느냐에 따라서 기간을 다 쪼개서 보고 있잖아요. 사실상 다른 의료기관을 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중에 형사처벌이 가능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해라라고는 형태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 박기태> 그걸 이제 법원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죠.

 

 

◇ 이승우> 사건의 포인트로 들어가보죠. ‘사무장 병원’, 사무장이 진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장이 진료를 하게 되면 별도의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있죠. 거의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는 조항이 따로 있는데, 사무장이 병원의 운영 주체다.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사무장 병원이 왜 문제가 되는지,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박기태> 뭐가 문제인지 이용자 입장에서 애매할 수도 있어요. 공단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해도,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법에서 의료인만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게 규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는 공공성이 큰 영역이고요. 영리를 전적으로 추구하면 제대로 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료 질서가 무너진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나라 의료법이거든요.

 

 

◇ 이승우> 현재까지 그 입장이죠. 영리 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이와 같은 논리에 서있죠.

 

 

◆ 박기태> 그런데 사무장 병원은 대부분 영리 추구를 위해서 운영이 돼요. 사실 사무장 병원이 실제로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의사가 이제 의대를 졸업해서 나왔는데 빚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 중에 요양병원이 많다고 하는 게 요양병원을 지으려면 굉장히 큰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이 시설 돈을 댈 수 있는 사무장이 실제로 운영을 하고, 의사를 고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이거나 환자에게 손해가 되는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요. 또 사무장은 의료인이 아니라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무장 병원이 있으면 사무장 병원 자체, 그리고 사무장, 의사. 셋 다 손해배상 환수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사무장은 해외로 도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못한다고 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용됐던 의사가 뒤집어쓰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처벌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법은 사무장 병원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봐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보공단에서 돈을 받아낸다면 그 자체로 사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어요.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비의료인이 의료업계에 첫발을 내딛는 의료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합니다. 그리고 의료인과 공모하여 외형상 요건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난립시켜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의료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한편,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장 병원’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사무장 병원 문제는 이용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피해를 주는 건가요?

 

 

◆ 박기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장 병원은 영리를 과도하게 추구해서 제대로 된 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 더 문제는 제대로 된 사후 처리나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후 처리가 힘들고, 또 환수 처분이라도 생기면 의사가 몇 십 억을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손해 배상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의료기관의 크기에 비해서 의사가 너무 젊고, 또 의사가 너무 적은 병원들은 사무장 병원이라고 의심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알아보면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거든요. 이런 병원들은 꼭 조심하셔서 찾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