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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공수처의 기능과 현실 점검하기 [이승우, 박기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2

 공수처의 기능과 현실 점검하기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공수처’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공수처‘라고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 부패와 관련된 수사, 검사 및 판사와 같은 사법기관에 대한 사정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문제입니다. 공수처가 정상화 되어 적극 그 기능을 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법무법인 법승의 박기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공수처, 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된 내용들. 보도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청취자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는 그게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업무를 하고 고위공직자와 관련돼서 어떤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 박기태> 일단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일환인데요. 그렇게 논의가 처음 된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기소를 검찰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 검찰이 내부자를 약간 비호한다든가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 나왔죠. 그래서 그걸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이 된 겁니다.

 

 

◇ 이승우> 기소가 독점되면 뭐 불편한 게 있나요?

 

 

◆ 박기태> 검찰에 흔히 말하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 이승우> 국가 관련돼서 수사권이나 기소권 수사권을 뺏겼다고 치고, 기소권을 독점하게 됐을 때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 박기태> 그렇죠.

 

 

◇ 이승우> 내부 비호 아까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 박기태> 피의사실공표죄 같은 경우가 있죠.

 

 

◇ 이승우> 수사하고 싶은 사건이나 기소하고 싶은 사건 관련돼서 외부 기관에 좀 잘 보이고 싶으면 그쪽 사건은 기소 안 하고 이런 것이요?

 

 

◆ 박기태> 그런 것도 있고 피의사실공표죄라고 원래 기본적으로 피의사실을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역사상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다 이유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논의가 됐고, 그래서 이제 2016년에야 검사의 검찰의 기소 독점 견제와 고위공직자 수사 독립을 위해서 공수처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 이승우> 역사적 사명이 있네요. 기소 독점을 견제한다. 그래서 이거를 분점시키고요. 수사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 박기태> 수사 대상은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인데요. 이 고위공직자들이 정말 고위공직자들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장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그리고 판사와 검사, 검찰총장,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 장성급 장교.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굉장한 고위공직자들입니다.

 

 

◇ 이승우> 거의 국가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있다. 지역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고위공직자들을 상대로 해서 수사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수사 대상한테 공범이 있고 그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고위공직자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박기태> 그러니까 공범이 있어도 대상에 대한 기소 여부는 공수처와 검찰청이 나누게 됩니다.

 

 

◇ 이승우> 나누어서 한다. 그러면 기소는 고위공직자인 경우에는 공수처가 하고, 고위공직자가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검찰청이 합니까?

 

 

◆ 박기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 연결돼 있는 공범 사건이라 그래도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 이승우> 어떻게 법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공범 수사까지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기태>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됐는데요. 공범 수사까지 하게 되면 너무 넓어진다는 거죠.

 

 

◇ 이승우> 그럴 수는 있겠네요.

 

 

◆ 박기태> 그리고 이 공수처의 수사가 핵심은 핵심적인 건 이 고위공직자가 연관이 돼 있다는 게 어느 정도는 소명이 돼야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런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고위공직자가 누가 직접 일을 합니까? 저도 좀 대표가 좀 되고 나서 직원 생기니까 제가 직접 안 하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지시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밖에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소명을 합니까? 이런 내용인데, 보좌관 수사도 해야 되고 관련된 하위직 공무원들이거나 관계자들 수사를 해야 하고, 공범 수사를 해서 기소할 권한이 있어야 그것도 따져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금지되어있다. 이런 얘기군요.

 

 

◆ 박기태> 그런데 이제 수사 자체는 할 수가 있죠.

 

 

◇ 이승우> 기소도 못 하는데 수사하면 수사에 응하겠습니까? 제대로 안 응하지 않을까요?

 

 

◆ 박기태> 그래서 모든 행동, 앞뒤의 모든 과정들이 영장을 다 받아야 되고요.

 

 

◇ 이승우> 공범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박기태> 그렇죠.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보좌관 같은 경우는 사실 보좌관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보좌관, 고위공직자가 어떤 문제를 했을 굉장히 의심이 누가 봐도 상당히 들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영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직접 보좌관이 아니라 약간 친분이 있는 사람, 이런 경우라면 사실 영장이 안 나오는 거죠.

 

 

◇ 이승우> 그렇군요. 지금 여야를 넘나드는 돈 봉투 사건. 이 사건 관련돼서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금품 관련된 범죄를 하게 됐을 때 공수처하고 검찰청 관할이 경합됩니까?

 

 

◆ 박기태> 경합된다기보다 공수처의 관할인데 문제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뭐냐하면 현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당시에 국회의원이 아닐 수 있잖아. 정당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현재 국회의원을 하지 않고 있는 정당인 그리고 이 정당인의 보좌관, 지역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개입이 되게 되면 사실 수사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또 판단도. 그러니까 뇌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적으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두 사람의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이승우> 수사 대상하고 수사해도 되는지, 기소할 수 있는지 따지다가 밤새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 박기태> 그래서 공수처 현직 검사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보 받아서 하는 거나 언론에 나온 걸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인지 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당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 이승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 박기태> 그렇죠. 직접 그림을 그릴 권한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요.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이승우> 그래서 출범 당시에 많은 기대를 받았으나 그 법을 좀 잘못 만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 공수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 박기태> 지금 공수처의 성과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확실한 거는 내부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일 텐데 공수처 1기 검사 뽑았던 13명 중에 9명이 떠나고 지금 4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 이승우> 임기가 3년이죠?

 

 

◆ 박기태> 네, 3년을 채우지 않고 그 중에서도 과반 이상, 3분의 2 이상이 떠난 거죠. 현재 정원을 채우기도 어렵고 2차로 또 뽑았거든요. 이 사람들도 지금 한두 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자 자체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기대만큼 성과도 못 내고 있고 또 기소권도 지금 2023년 5월 기준 3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3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2년이 넘는 동안에 기소를 세 개밖에 못 하자고 공수처를 출범시켰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 이승우> 공수처가 국민들의 기대에는 별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 박기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 자체의 문제가 일단 크고요. 특히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내부 고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검찰 역사상 임은정 검사 정도만 제외하면 내부 고발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고 수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크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보를 받게 되는데 이 제보의 질이 안 좋거나 약간 오염돼 있거나,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에서 거짓말을 하는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를 처리하는 것만에도 굉장히 급급했다고 하고요. 특히 내부의 관련 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상시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수사 정보, 이 인력도 거의 거의 없습니다. 사실 지금 공수처의 인원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수처장과 차장검사님이 다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큰 수사기관을 직접 운영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시행착오들이 많이 발생하고,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됐던 것처럼 압수수색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사소한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공수처가 제대로 일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들이 되고 있어서 리더십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