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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외국인의 또다른 고충 '사법통역사', 제대로 재판받기 어려워 [이승우, 박다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9

 

 

 

 

 

 

 

외국인의 또다른 고충 '사법통역사', 제대로 재판받기 어려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사법통역사’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백만 명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과 사회적으로 통합을 이루면서 협력하고 발전하려면 올바른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들만 우리의 말과 글을 배우는 것을 넘어 우리도 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언어와 언어 사이의 튼튼한 다리가 되어 줄 사법통역사들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박다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다솜 변호사(이하 박다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먼저 ‘사법통역사’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시죠.

 

 

◆ 박다솜> ‘사법통역사’는 외국인 범죄인에 대해 경찰 및 검찰 조사, 그리고 각급 법원 등에서 해당 외국어의 법정통역을 맡아 언어소통을 통해 원활한 의사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법률통역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통역전문가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법통역사’자격은 민간자격증으로만 존재하며, 법원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법정 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자체 기준을 바탕으로 간헐적으로 ‘경찰통역인’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사법통역사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겠네요?

 

 

◆ 박다솜> 그렇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이 수집한 '최근 5년간 체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2만 4,65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금 감소하였지만 지난해에 다시 224만 5,912명으로 1년 사이 15%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은 다양한 법적 문제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적절한 법률조력을 제공할 필요성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사법통역사들이 실제로 어떤 단계부터 조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 박다솜> 먼저 쉽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법적 조력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에서 함께 일하는 사법통역사분들의 경우에는 외국인 의뢰인이 변호사와 처음 상담할 때부터 조력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단계 그리고 공판기관에 있는 의뢰인들에게도 사법통역사로서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법원에서 일정한 시험을 거쳐 선정된 법정 통역인들은 공판 절차 중에서의 증인 심문 과정을 비롯한 모든 공판 진행 절차를 통역하고 관련 문서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이 사법통역사 집체교육을 직접 실시하셨는데,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 제도에 대해 느끼신 점이 있다면요?

 

 

◆ 박다솜> 외국인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오해 없이 전달하는 것은 사법정의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이민자가정, 외국인가정,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함에 있어서 이들의 소통을 돕는 통역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총 14개국 언어(스리랑카어, 영어, 태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몽골어, 중국어, 미얀마어, 일본어, 크메르어, 독일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49인으로 구성된 통역인 인력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통역인들은 결혼이주여성, 대사관 근무경험자, 전직 검찰수사관, 출입국관련 공무원 등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 의뢰인이 법무법인을 찾았을 때 통역사들은 처음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사과정은 교과서의 문자만 보아서는 그 실제 과정을 생생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통역인 집체교육과정에서 실제 피의자신문조서, 구속영장청구서, 송치결정서, 불기소결정서, 사건결정결과증명서, 공소장 등을 살펴보며 교과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실질적인 주의사항을 전달하였고 집체교육 이후 실제 통역사분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이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어서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내국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거나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지 않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체류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통역인 집체교육에서 외국인 형사, 가사 사건의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체류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통역사들이 그 대상자가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받게 될 처분 등이 무엇인지 등을 이해하여 효율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통역인들과 외국인 범죄피해자 구제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출입국관리법과 관련한 사항을 여러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SNS상에 공유하는 활동을 전개하였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 이승우> 사법통역사 제도가 지금도 필요한 제도이지만, 인구 구조 변화와 다문화 가정의 발달로 앞으로 더욱 필요한 제도가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은 앞으로 집체교육을 어떻게 진행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 박다솜> 1차 통역인 집체교육 결과,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자와 교수자의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양자의 동시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법을 가장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장은 법정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사법통역사분들 중에서 재판 방청조차 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법정에서는 법률 관련 주요 용어 및 최근 이슈가 되는 사안에 관한 내용도 학습할 수 있고, 사법통역인으로서 재판을 직접 방청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올 6월에 계획 중인 ‘법률통역인 컨퍼런스’에서는 통역사와 변호사가 짝을 지어 약 2개월간 컨퍼런스 발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통역인은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법원에서 직접 관심 있는 재판을 방청하고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토의하여 어떻게 하면 보다 원활한 법률통역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자 합니다.

 

 

◇ 이승우> 오늘 ‘사법통역사’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박다솜> 변호인으로서 외국인 사건을 직접 수행하다 보면 아주 사소한 단어의 미묘한 번역의 차이만으로도 수년의 차이가 나는 형벌이 선고되고 유·무죄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법률통역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며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가 필수적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올바른 통역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법통역사는 통역능력, 즉 언어능력 한 가지만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법률지식을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통역사의 상호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다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