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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회사 내 횡령과 배임 사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이승우, 김범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8

 

회사 내 횡령과 배임 사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횡령·배임’ 관련 사건입니다. 원칙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임에도 기업 내부 근무자, 임원들의 탈법행위로 횡령, 배임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슬기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고, 회사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범선 변호사(이하 김범선)>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님이 주로 관할하고 있는 인천시·김포시·부천시 지역에도 변호사들, 검사들, 경찰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부패범죄, 횡령죄, 배임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죠?

 

 

◆ 김범선> 네, 부천지방법원을 포함해 인천지방법원에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만큼 인천 등의 지역에서 부패·횡령·배임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승우> 많은 분들이 횡령과 배임을 뉴스 보도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작년에 특히 이 범죄가 문제가 되었다고 하던데요?

 

 

◆ 김범선> 특히, 지난 2022년은 유난히 횡령으로 얼룩진 한 해였습니다. 시총 2조 원 규모의 상장사에서 2천200억대의 횡령 사고, 시중 4대 은행의 잇단 수백억 원 단위의 횡령 등 적게는 수년, 길게는 10년여에 걸쳐 수차례 횡령과 업무상횡령이 이어진 끝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기함할 수준의 횡령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죠. 지난해는 횡령·배임 단일 사건의 금액이 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3,871억 원으로 가장 컸고,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 원과 롯데하이마트 1,767억 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이승우> ‘횡령·배임 사건’에서 기업을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횡령·배임 행위가 드러나면 피해자 입장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김범선> 만일 기업의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배임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먼저 기업 내 자체 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 피혐의자를 업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대기발령 내지 직위해제는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과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 질서 유지 목적으로 행해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다음으로는 피혐의자에게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될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 및 반환 행위 거부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자가 그 임무에 반하여 자격이 없음에도 스스로 소유권자처럼 처분 행위를 하려는 의도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신임 관계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회사와 임직원 사이의 신임 관계를 위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 이승우> 범죄의 구성요건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회사의 내부규칙이나 업무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도 감찰이나 조사의 대상이 되겠죠?

 

 

◆ 김범선> 네, 맞습니다.

 

 

◇ 이승우> 이와 관련된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무팀이나 감사팀이 있다면 맡겨서 할 텐데, 그런 팀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김범선> 기업 내 법무팀이나 감사팀이 존재한다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분명히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구조가 없다면 외부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맡겨 사안을 진행하는 것이 요즘의 트렌트입니다.

 

 

◇ 이승우> 피해자 입장에 선 기업이 횡령·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가 횡령·배임 사건에서 어떤 조력을 해줄 수 있는거죠?

 

 

◆ 김범선> 변호사는 전 과정에 걸쳐 적절한 조력을 해줄 수 있는데요. 먼저 횡령·배임 혐의를 단순 정황을 넘어 혐의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가 절실합니다. 먼저, 당사자인 피혐의자로부터의 최초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기업은 당사자에게 피혐의자로부터 구체적인 경위서를 받아 확보하고, 나아가 피혐의자와 함께 근무를 했거나 같은 팀 소속 다른 임직원들의 추가 진술도 확보해야 합니다.

 

 

◇ 이승우> 이런 경위서나 진술 자체가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조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 김범선> 네, 협조하지 않으면 상황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기업은 추가적인 형사고발 절차를 염두해야 합니다.

 

 

◇ 이승우>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범선> 먼저, 피혐의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장소의 CCTV, 피혐의자가 관리하였던 기업의 계좌나 문건 등을 모두 확보하는 한편, 피혐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경위서 소명자료로서 피혐의자의 개인계좌내역도 피혐의자의 동의를 받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이승우> 관련자 진술과 관련해서 면담조사와 신문, 문답이 이루어질텐데요. 그 기록을 남겨놔야 합니까?

 

 

◆ 김범선> 네, 꼭 문서형태로 남겨놔야 추후 있을 징계절차나 형사상 고소 절차에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이승우> 녹음을 해도 될까요?

 

 

◆ 김범선> 대화의 참여자가 녹음을 하는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이 될 수 없고, 다만 민사의 영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비위와 관련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 당사자가 참여를 해서 녹음을 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 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거부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동의를 구했고, 조사 과정에서 녹음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협조도 안하고, 녹음을 했는데 증거가 석연치 않게 정리가 되지 않고, 그러나 비위사실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어떻게 수사기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까?

 

 

◆ 김범선> 기업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하여야 합니다. 피혐의자가 기업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압수수색 내지 구속영장청구 등 강제수사로 전환하여야만 피혐의자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횡령·배임의 사건의 경우 횡령 배임 이외에도 추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인멸죄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상황과 절차에 맞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승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횡령·배임을 밝혀냈다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선 직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적으로 징계로 마무리 지을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범선>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피혐의자에게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피혐의자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면 칼자루는 기업에게 있습니다. 피혐의자를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하는 선에서 종결할 수도 있고 추가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승우> 고소를 해야 하는데 고소를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김범선> 기업 임직원의 횡령·배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 해당 관련자의 처리와 관련해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 등을 상세히 알리고, 회사 내부 처리 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나아가 기업이 피혐의자에게 당장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사후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나 공정증서 등을 받아두어 대표자의 배임, 감사자의 배임 문제를 조금이라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횡령·배임 사건을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김범선> 특히나 제3 범죄의 경우 정리할 자료의 양도 방대하고, 그 난이도가 매우 높은데요. 각 상황과 절차에 맞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범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범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