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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고급 인력 유입을 위한 노력, 출입국 제도 짚어보기 [이승우, 박다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1

 

 

 

 

고급 인력 유입을 위한 노력, 출입국 제도 짚어보기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이민 정책’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 분야 고급 인력에 대한 이민 정책과 출입국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저출산, 고등과학인력의 부족을 이민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현재의 이민정책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의 이주와 정착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국가 사회의 과학기술 발전이 가능할 것인지, 제도의 약점은 무엇인지 법무법인 법승 외국인 업무 총괄 팀장을 맡고 있는 박다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다솜 변호사(이하 박다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지난주에는 해외와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을 비교해봤는데, 오늘은 출입국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 박다솜>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입국 이후의 취업교육, 취업관리 등 비교적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오히려 고급 기술 인력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창업을 통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기술창업비자’는 문턱이 높아 국내 기술 엔지니어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고급 기술 인력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술창업비자’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 박다솜>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해외 고급인력 유치와 외국인의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창업비자 제도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까다로운 조건으로 외국인의 국내 진출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이 기술창업비자(D-8-4)를 발급받은 건수는 230건에 그치는 상황이며,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유효한 기술창업비자는 111개입니다. 이는 국내 스타트업 3만 4362개의 0.3% 규모에 해당합니다. 더 큰 문제는 발급건수에 비해 유효비자가 절반 정도인데, 이는 대부분의 외국인 창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승우> 우리나라의 해외의 고급 인력 유입에 대한 다른 정책들도 살펴보죠.

 

 

◆ 박다솜> 현재 외국 기술인력이 한국에 들어올 때 받을 수 있는 비자는 크게 다섯 가지로, ‘첨단 분야 박사학위 소지(F-5-9) 비자, 학위 소지(F-5-10) 비자, 특정 분야 능력(F-5-11) 비자, 기술창업투자(F-5-24) 비자, 연구개발 인력(F-5-26) 비자’입니다.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창업하여 비자를 연장하려면 사업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초보 창업자는 매출도 적고 외국인으로서는 이를 증빙하는 것도 어려워 비자 연장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편, 우리 법무부는 올해부터 과학기술 분야 외국인 인재들의 한국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비자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카이스트를 비롯한 국내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총장 추천 시 ‘거주자격’을, 연구경력, 실적 등 일정기준 충족 시 ‘영주권’을,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까지 6년 정도가 소요됐으나, 이번 패스트트랙의 본격 시행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년 만에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해외의 기술인력 유입 정책은 어떤지 비교를 해봐야겠죠.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를 준비해오셨네요?

 

 

◆ 박다솜> 호주의 경우 해외 인력 채용에 있어서 유연성을 부여하여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면서도 동시에 관련 산업 노조들과 협의를 하여 호주 내 구직자들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레이버 어그리먼트(labour agreement)”라는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의 인력을 고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호주 정부와 고용주가 맺는 협약인데요, 호주 내에서 해당 사업체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을 기존 비자 프로그램으로 구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주는 이 협약에 따라 정해진 숫자만큼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호주 정부는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숙련 근로자들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외국인 숙련 인력의 경우 임시비자에서 영주권,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더 쉽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호주 이민국은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학위 취득자 및 현업 종사자가 기술심사 등을 통과하면 영주권 신청 권한을 주는데, 해당 직종은 의사, 엔지니어 등 전문직은 물론이고 요리사, 보육교사 등 200여 개에 이릅니다. 캐나다 정부 역시 기술인력 유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기술이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직업군은 관리직, 의사, 엔지니어 등 전문직, 소방관 같은 전문기능인 등 50개 직종입니다. 이러한 신속입국이민제도를 통해 캐나다 정부는 자국내 인력이 부족한 특수기술직과 고급 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영주권을 신속하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는 매년 연간 이민자 20만 명 중 30~40%에 해당하는 6만~8만 명 가량의 기술인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이승우> 캐나다와 호주와 같은 국가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섞여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경기도 중 특수지역을 제외했을 때 만약에 이런 고등인력이 활동하는 것을 노동조합이 받아줄 수 있을까요? 엄청난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고액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두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 박다솜> 일단 해외 선진 이민국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 지역별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 신분의 안정성 보장, 충분한 급여 지급과 같은 각종 유인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내 지원 수준은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지자체별로 우수한 기술인재를 유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통한 인재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다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