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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외국인에 증가하는 범죄? 사실일까 오해일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외국인 범죄율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 알아봅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이 오해인지, 사실인지, 편견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객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국내 외국인’ 관련 사건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님은 법무관으로 외교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 하셨죠? 근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 신명철> 네, 맞습니다.
◇ 이승우> 오늘 주제가 국내 외국인 범죄율인데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리의 공포, 느낌. 이것을 오해와 편견이라고 보시나요?
◆ 신명철>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기 전에요. 인터넷에 올라온 내국인들의 해외여행 후기를 보면, 유럽여행을 갔는데 레스토랑에서 30분 넘게 주문을 고의로 받지 않았다든지. 손으로 눈을 잡아당기는 제스처를 하였다든지 등의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글에 분노하는 댓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으로 평창올림픽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미국 스노보드 국가대표로 금메달을 딴 클로이 김도 “매일같이 인종차별 피해를 당해왔다”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에서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차별과 편견을 갖는 것에 저희는 분노하곤 합니다.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수도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기에, 역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에 대해 오해나 편견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위험하고,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범죄율이 높으며 외국인범죄는 대부분 불법체류자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승우> 그 내용이 현실과 이어집니까?
◆ 신명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주인구 대비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해보면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는 수배율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수배율의 부분도 확인해보면 전체 지명수배자 수가 4천 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2천 명 정도가 외국인에 해당됩니다. 우리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고 외국인 인구가 2백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비교했을 때 내국인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통계를 봤을 때 외국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가 불필요한 차별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살인·강도·강간과 같은 강력범죄 비율을 보면, 내국인·외국인 각각 10만 명 기준으로 내국인은 44.6건, 외국인은 48.2건으로 외국인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어서 무조건 외국인의 범죄율이 낮다는 주장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외국인 범죄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 이승우> 앞서 말씀해주신 통계자료들이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위반도 포함한 건가요?
◆ 신명철> 이 통계들은 출입국관리법위반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입국관리법위반의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31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강제퇴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출입국관리법 101조에는 관리소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는 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무상 강제퇴거라든지 강제출국을 통해서 출입국관리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에서 처리되는 사건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통계는 출입국관리법위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승우> 그럼 사건으로 들어가보죠. 어떤 외국인 관련 사건인가요?
◆ 신명철> 오늘 주제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사건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흥미로운 사건인데요.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해서 입장을 제한하는 클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당사자는 인도계 미국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17년 정도 거주를 했고, 한국인 친구와 한국계 미국인이랑 같이 클럽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클럽 직원이 당사자를 보고 “출입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계 미국인에게는 출입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한국계 미국인에게는 별도로 입장 제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도계 미국인이 집에 와서 여러 온라인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상당수의 클럽에서 외국인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것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게 됩니다. 클럽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출입을 금하고 있다. 외국인을 출입시키면 폭행 사고나 시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언어 소통 문제로 즉각 대응이 어렵다. 손님들이 외국인이 옆에 있으면 위협을 느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을 출입시키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우> 이렇게 외국인들이 차별 받는 상황과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그리고 인권위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 신명철>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정되어 있는 법률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일단 여기에 적용된 법률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국제법이 있긴 합니다.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가 있는데요. 이 국제협약에 의하면 “인종이라든지 피부색과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서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하면서 운송, 호텔, 음식점 등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된다고 규정돼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사인으로서 차별 행위를 당한다면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인권위에서는 클럽 이용과 관련해서 외국인 출입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 즉,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승우>사건 발생 전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계속해 왔나요?
◆ 신명철> 이 사건 발생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를 사적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봤었고, 그 전까지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라고 결정을 내려왔는데.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재한 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국가나 관련 기관이 차별 철폐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 이승우>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이 법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인용이 될 수도 있겠군요.
◆ 신명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제 인권위의 입장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인종이나 피부색 등이 다른 사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영업 방해가 되는 구체적 행위를 제시를 해서 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다른 해결 방안 모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이승우> 다음 사건으로 배우 강하늘 씨와 박서준 씨가 출연한 영화 ‘청년경찰’이 조선족 혐오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 신명철> 조선족을 범죄집단으로 그린 영화(청년경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조선족이 여성을 납치하여 장기매매를 하는 것을 소재로 한 영화가 흥행하였는데, 이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를 상대로 한국에 체류하는 조선족 동포이거나 과거 조선족 동포에서 귀화시험 통해 한국국적 취득한 한국인 등이 영화의 인종차별적 표현으로 기본권의 침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1억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함
- 관련 법규정으로 헌법,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등을 근거로 하고 이 영화가 인종차별적 혐오표현물에 해당하며, 명시적 입법 없더라도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함
◇ 이승우> 조선족에 대한 인종차별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 신명철> 조선족을 범죄집단으로 그린 영화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조선족이 여성을 납치해서 장기 매매를 하는 걸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를 상대로 한국에 체류하는 조선족 동포이거나 과거 조선족에서 귀화시험을 통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인종차별적인 표현이다”라고 해서 기본권 침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1억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 이승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 신명철> 결론적으로 1심 법원은 기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는 국제협약으로 개인이 개인한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고, 그다음에 영화사의 영화 제작이나 상영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 이승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으면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말이죠.
◆ 신명철> 맞습니다.
◇ 이승우> 원고가 당연히 항소했겠죠?
◆ 신명철> 네, 항소를 했고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비록 영화로 구체적인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불편감이나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니까 영화사 측에서 사과의 의사를 전할 필요는 있다고 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명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