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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불법체류자 40만 시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이승우, 정연재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57

 

불법체류자 40만 시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불법체류자’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불법체류자 현황과 증가 원인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불법체류 문제는 복합적인 사회 현상으로 정책적 해결과 단속적 해결이 모두 필요한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정연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연재 변호사(이하 정연재)>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님은 외국인 관련, 외국 기업과의 법률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특히 상표 디자인 등 한국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의 자문을 다수 처리한 경험도 있으시다고요?

 

 

◆ 정연재> 네, 맞습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상품, 물품, 책, 서비스, 뮤지컬 등을 한국에 제공하려고 할 때 상표등록 문제, 저작권 문제, 부정경제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였고요. 등록된 상표나 저작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게약을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승우> 오늘은 우선 불법체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불법체류자 문제에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매우 관심을 기울여 지켜봐야 할 사안이지요?

 

 

◆ 정연재>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주로 기사 등을 통하여 접하기 때문에 아직 이 문제가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들을 우리나라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을 보살피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한다는 점과 증가하는 불법체류자들의 범죄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을 지켜야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국민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이주하였듯이 현재는 동남아인들이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을 찾아오고 있고, 3D 업종 등을 담당하며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방에 가면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만큼 학교에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법체류자들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 그들을 관리함으로써 자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세금을 걷는 방법을 통해 공생의 방안을 찾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현재 불법체류자가 국내에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 정연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2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외국인 2,245,912명이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에 있습니다. 그 중 불법체류자가 무려 411,270명이라고 합니다.

 

 

◇ 이승우> 불법체류자 40만 시대로 접어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불법체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죠.

 

 

◆ 정연재> 불법체류자 중에서 단기간 비자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지만, E-9(비전문취업비자)·D-2(유학비자)에서 불법체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 2022년도 기준 새로 발생한 불법체류자 3만1,926명입니다. 그 중에서 단기체류자는 2021년 26만2,251명보다 2.8% 소폭 증가한 26만9,532명으로 증감하다가 2022년 2.8% 정도 증가한 반면, 등록 외국인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에 처음으로 10만 명이 넘었는데, 2022년에만 13만8,013명으로 2021년도보다 10.4% 증가하였습니다. 거소 외국인은 2021년 1,427명보다 161% 증가한 3,725명입니다.

 

 

◇ 이승우> 2022년도 한 해에만 불법체류자가 3만1,926명 늘어났다는 말이네요.

 

 

◆ 정연재> 네, 맞습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이렇게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정연재> 앞선 통계들을 살펴보면, 불법체류의 주된 원인은 단기체류 중 불법체류자들도 많지만 적법하게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이후에 불법체류자가 되는 외국인의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체류자 증가의 원인은 외국인을 관한 정책 또는 비자에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선 통계에서 본 바와 같이, 비전문 취업비자(E-9) 소지자와 유학비자(D-2) 소지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위 두 비자들을 중점으로 하여 증가 원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전문취업비자의 문제로는 첫 번째로 현실과 제도간의 괴리입니다. 일이 손에 익을 때쯤 고용허가 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하는 반면, 불법체류자는 정해진 기간도 없고 오랜 기간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실력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현장 근로자들은 주로 도급업체를 통해 계약된 금액만 지급하고 현장으로 파견되는데,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더라도 기업 현장에서는 파견된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인지 몰랐다”는 핑계가 가능하여 불법체류자 고용을 막기 위한 처벌이 실제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렇듯 제도가 현실을 담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쿼터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수의 외국인들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력난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수가 정해져 있어 암암리에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원하는 채용 조건 중 하나는 대학교 이상 졸업자인데, 외국의 기준에서는 기술공들이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오히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그 자리를 불법체류자가 메꾸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컨트롤타워의 부재입니다. 고용자 입장에서 불법체류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줄 수 있고, 해고도 유연하다는 반면에 등록된 외국인들을 고용하게 되면 노동과 관련된 사건은 노무사를 찾아야 하고, 비자를 받거나 갱신하려면 행정사를 찾아야 하는 등 관련 기관들이 파편화되어 있어 갱신 시기를 놓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이유로 비자 등 행정 업무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자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이승우> 다음을 ‘유학 비자’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정연재> 첫 번재로는 브로커 문제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현지 유학생의 80%가 공식 루트인 유학원이 아닌 불법 브로커를 통해 한국 유학길에 오르는데, 브로커에게 목돈을 줘야하기 때문에 이들이 정상적인 유학 생활을 하기보다는 목돈을 메꾸기 위해 결국 불법체류의 길로 이끈다고 합니다. 브로커를 통한 한국 입국이 성행하는 이유로는 첫째 현지에서는 한국 입국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른 채 지인 소개에 의존한다는 점, 둘째 한국 유학원을 통할 경우 준비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브로커를 통할 경우 1개월에서 3개월 단기간만이 소요된다는 점, 셋째 한국 유학원을 통할 경우 선발기준이 까다롭지만, 브로커를 통할 경우에는 선발기준도 없다는 점, 넷째 한국 유학원을 통할 경우에 전체비율에 20% 정도만이 한국으로 정식 입국할 수 있지만, 브로커를 통할 경우 전체비율의 80%가 선발된다는 점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연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연재>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