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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반복되는 개 물림 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 [이승우, 장세진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2

 

 

'내 집 내 맘?' 아파트 주민이 지켜야 할 몇 가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개물림 사고’입니다. 반려동물은 정말 나에게는 둘도 없는 가족이죠. 그렇지만 타인에게는 말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무서운 짐승일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 살상 사고와 책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장세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장세진 변호사(이하 장세진)> 안녕하세요. 장세진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최근에 또다시 초등학생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개물림 사고가 다시 이제 재점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세진>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없는 개가 초등학생을 공격한 영상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 이승우> 무섭더라고요. 저도 보니까요.

 

 

◆ 장세진> 반려견으로 인한 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견 등록이나 안전 조치 등을 의무화한 동물보호법의 최근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와 개물림 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승우> 저도 오늘 잘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앞서서 얘기한 울산에서 벌어진 사고, 어떻게 발생된 건지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 장세진>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목줄이 없이 돌아다니던 개가 8살 어린이를 공격했습니다. 어린이는 처음에는 도망을 치다가 이내 넘어졌고 거의 2분 이상을 개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처음에 지나간 행인이 있었으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두 번째 행인인 택배 기사가 수레를 휘둘러 개를 쫓아냈습니다. 어린이는 목과 팔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없는 떠돌이 개로 알려졌으나, 알고 보니 인근에 사는 70대 후반의 견주가 있었습니다. 견주는 원래 목줄을 채워놨지만 그날따라 개가 목줄을 벗어나 집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승우>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이제 법적으로 본격적으로 다뤄보죠. 동물의 법적 지위부터 좀 볼까요? 법에서는 이제 동물, 반려견,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 장세진> 먼저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짚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무관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사람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사람이 아니면 법적으로는 물건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권리의 주체라면 물건은 권리의 객체, 특히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동물은 민법 제98조의 유체물로서 물건에 해당합니다. 반려견이란 표현에서 보듯이,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것에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시는 청취자 분들도 있을 텐데요.

 

 

◇ 이승우> 변호사님도 거부감을 느끼시나요? 저는 동물을 아직도 물건으로 보는 쪽에 가까워서.

 

 

◆ 장세진> 아무래도 생명 존중의 의미가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동물권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 2021년에 이미 법무부가 민법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서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는데요.

 

 

◇ 이승우> 통과된 것은 아니고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군요.

 

 

◆ 장세진> 네 맞습니다.

 

 

◇ 이승우>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국회 통과가 아직 안 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 장세진>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인데요. 향후 입법되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동물을 더 이상 물건으로 보지 않는 것의 생명 존중의 의미도 있습니다.

 

 

◇ 이승우> 민법상의 법적 개념의 물건 개념이 크게 변화할 수 있겠네요.

 

 

◆ 장세진> 맞습니다.

 

 

◇ 이승우>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궁금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견주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 이 부분인데. 관련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장세진> 제 개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다면 이는 곧 제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됩니다. 제가 간판을 허술하게 설치해서 간판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제 과실로 제 물건이 사람을 다치게 한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제 개를 허술하게 관리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같게 처리됩니다. 형사책임의 측면에서 보면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이라는 죄가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은 견주를 과실치상으로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과실치상죄는 형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인데요. 징역형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가해자에게 중과실이 있다면 각각 과실치사죄나 중과실치사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금고형이 있고 벌금액의 상한도 더 큽니다.

 

 

◇ 이승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은 형사상 책임이었고, 견주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또 어떻게 진행될까요?

 

 

◆ 장세진> 다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또 있는데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물에게 피해를 당했다면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가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물의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동물이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이 동물을 일종의 위험 물건으로 보고 입증책임을 바꿔 놓은 셈입니다.

 

 

◇ 이승우>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이제 피고가 오히려 입증 책임을 져야 되는군요. 잘 돌보고 있었다. 이렇게.

 

 

◆ 장세진>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개가 혼자서 집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견주의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보다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증책임 전환이 되지는 않지만 이미 목줄을 허술히 했고 대문 시건장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서 견주의 과실이 쉽게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적용 법조가 큰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견주는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려견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살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회적 규범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죠. 전적으로 견주의 보호에 의지해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집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머무는 공간으로 나아간다면, 나의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관리에 힘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변호사님, 이 반려견과 관련해서 개에 대해서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이번에 사고 일으킨 반려견이요. ‘못 시킨다’, 동물단체에서는 ‘안락사 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개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 장세진> 형사소송법에 보면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는 견주의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고 만약 이러한 필요성과 관련성 요건을 갖춘다면 개를 압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개를 압수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굳이 개를 압수하지 않아도 견주를 수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물림 사고에서 강제 수사의 형태로 영장을 받아서 개를 압수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견주의 동의를 얻어서 임의제출물의 형태로 영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 장세진> 이번 사건의 경우에 경찰은 살처분 지휘를 요청을 했는데, 검찰이 사람을 물어서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는 해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 자료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부결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살처분의 재지휘를 요청할 계획이긴 한데요. 위험성을 입증할 간접자료가 조금 더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개를 보관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사고견이 현재 매우 온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후속 보도가 있었는데요. 단지 개가 사람을 한 번 물었다는 사실만으로 개를 살처분하는 것이 이런 개물림 사고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인가는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승우> 사고 발생할 때 상황하고, 또 실제 처벌 받을 때의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법정 분위기 다르고 실제 사고 발생할 때 가해자 분위기 다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이것만 갖고 사실 판단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세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장세진>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