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부산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산업재해 손해배상은? [이승우, 임대현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26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산업재해 손해배상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손해배상’ 관련 사건입니다.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실천 가능한 오늘, 지금의 안전전략이 가득한 우리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법무법인 법승의 광주 사무소 임대현 변호사와 산업재해 배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임대현 변호사(이하 임대현)>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은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죠.

 

 

◆ 임대현> 산업재해라고 하면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다소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는 13만 328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무려 2,223명에 달합니다. 이를 계산하면 하루에만 무려 6명이 산업재해로 사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순으로 사망사고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면 규모별로는 5인에서 49인 사이, 5인 미만, 100인 이상 사업장 순으로 사망 사고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2017년 전주의 한 콜센터에서 고객의 해지요청을 방어하는 부서에서 일하던 고등학교 3학년 현장실습생 홍수연 씨의 죽음을 모티브로 한 영화 ‘다음소희’가 개봉하기도 했고, 2020년 10월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전 1주일간 62시간을 일했던 노동자에 대해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승우> 많은 분들이 산업재해는 들어봤어도 구체적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은 모르실 것 같은데요.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면 어떻게 보상을 받는 건가요?

 

 

◆ 임대현> 먼저 산재보험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노동자를 1명이라고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가입할 의무가 있고, 최초 고용 후 14일 이내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 군인, 선원과 같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업무 중에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는 산재보험에 의해 근로자는 과실과 상관없이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근로자는 과실과 상관없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군요.

 

 

◆ 임대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보험 외에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먼저 산재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민사상 실제 손해와 차액이 있다면 차액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어야 산재보험과 이후 손해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업무상 재해’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현>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짧은 시간에 다 논의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한 큰 틀에서 기준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니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다양한 사례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회사의 지원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에서 과중한 업무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다 정신착란 상태에서 스스로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근로자에게도 법원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10분의 휴게 시간 중 회사 정문 옆 구내매점으로 간식을 사러 가다가 회사 소속 트럭기사가 운전하는 트럭에 치여 사망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근로자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는 업무행위에 수반된다고 하며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로부터 월급 외에 추가로 월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직장 동료를 동승시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 이승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되 업무상 관련된 내용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면 대법원은 최대한 확장해서 해석해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고의, 과실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고의,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산재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까지 성립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보상’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임대현>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이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소송에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을 부인한다면 소송을 통해 보험으로 배상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 등으로 인해 노동상실률이 발생한다면 치료 이후 정년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받을 필요가 있어 민사소송이 더욱 유의미 하게 됩니다.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을 밝혀내기 위해 각종 증거조사의 방법이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에 나가서 직접 살펴보기도 하고 동종업종의 다른 사례들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과실을 밝혀내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버스 회사를 상대로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서 한동안 다른 회사의 버스들을 타고 다니면서 사고가 났던 버스회사와 차이점을 확인하고 증거로 현출시키는 노력을 해본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업무상재해라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은 보험급여 결정 등이 부당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이승우>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해서 불복을 하게되면 산재보험 금액은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니 그 부분이 고민스럽다면 또한 상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대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대현>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