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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층간소음, 공사장 분진 등의 환경분쟁과 소송 [이승우, 고경환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69

 

 

 

층간소음, 공사장 분진 등의 환경분쟁과 소송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환경분쟁’ 관련 내용입니다.

인간을 둘러싸고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소음, 악취, 진동, 전자파, 화학물질, 식품첨가제 등 인간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생활, 산업 활동의 부산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절차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행정팀 소속 환경분쟁조정 전문변호사인 고경환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고경환 변호사(이하 고경환) >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고경환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 ’환경분쟁‘이란 게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경환 > 환경분쟁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분쟁을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으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피해를 말합니다. 환경분쟁은 다른 분쟁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대립당사자간의 다툼이지만, 환경오염을 매개로 간접적·계속적·누적적·광역적 등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른 분쟁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 얘기만 들어도 정확한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환경분쟁이 일어나면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하게 되나요?

 

 

◆ 고경환 > 알선이란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주선함으로써 분쟁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절차로서, 평균적으로 2개월이 걸리고,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적 지위를 가진 조정기구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평균 7개월이 걸리며, 재정이란 당사자간의 환경분쟁에 관하여 재정기관이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인과관계의 유무,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평균 7개월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분쟁조정 절차는 단시간에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고 분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승우 >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분쟁이 바로 ’소음 문제‘일 것 같은데요. 층간 소음이 발생했을 때도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 고경환 >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의 처리 절차는, 먼저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신청인 측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를 하면, 심사관 및 조정위원이 지명되어 심사관의 예비조사, 전문가의 현장조사가 각 이뤄집니다. 그리고 당해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심사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위원회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법원에서는 소음 피해를 감정하는 것과 같이 환경분쟁조정에서도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소음치를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 이승우 > 앞서 환경분쟁 해결 방법으로 알선, 조정, 재정을 설명해주셨는데,
  알선은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조정과 재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고경환 > 측정된 소음의 소음도가 규제기준을 초과한 횟수 및 정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공사부지까지의 거리,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작업별로 소음 및 진동의 방지대책을 마련하려 노력한 정도, 가설 방음벽으로 인한 소음저감 효과를 일부 고려하고, 높은 층에 거주할수록 그 소음도가 감쇄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조정과 재판 모두 당시 사용하였던 기기와 방음벽 등 크기 및 두께,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도로교통소음 측정 및 예측평가보고, 저소음건설기기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을 역으로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소음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경우, 평가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을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과거 세대별로 피해배상액을 책정하던 것을 이제는 한 명을 기준으로 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책정된 피해배상액이 높습니다. 반면에 재판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해당 사람이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주하였는지 여부, 실제 발생한 소음 여부, 당시 책정한 소음 등을 모두 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조정에서보다 낮은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높은 피해액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조정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시달렸을 주민들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러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함은 마땅하므로, 터무니 없이 낮은 손해배상액을 요구하거나 제시하는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경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고경환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