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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과의 전쟁 [이승우, 우지원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0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과의 전쟁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공공재정’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경기침체와 함께 늘어나는 ’부정수급범죄‘를 알아봅니다. 보조금은 지렛대가 되기도 하지만, 의존하게 되면 개인과 기업을 허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허위로 수급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 사무소 우지원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우지원 변호사(이하 우지원)>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지난 방송에서 ‘국가보조금이 눈 먼 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 우지원> 최근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 통합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각급 공공기관과 협력해 공공재정이 낭비되거나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적발, 환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돈은 공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부정수급행위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수급범죄의 종류와 어떻게 적발되는지, 적발이 된 경우 행정적 제재 및 형사처벌의 정도 및 그 대처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이승우> ‘국가 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주로 어떤 국가 돈들이 문제가 되고 있나요?

 

 

◆ 우지원>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는 근무 기간ㆍ이직 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가 있고, 둘째로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는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셋째로 고용안정사업을 부정수급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는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넷째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부정수급한 경우로 구체적으로는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입니다.

 

 

◇ 이승우> 시대가 달라진 만큼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해져야 할 텐데요. 실제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우지원>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는 회사관계자, 고용인 등 내부자가 부정수급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외부에서 이를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우며 이러한 이유로 전국 고용노동청에서는 부정수급 신고 정담 창구를 만들어 부정수급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정수급범죄는 부정수급 사실을 잘 아는 내부관계자의 신고로 적발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뿐 아니라 그동안 지급 받아온 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범죄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117조에서는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수급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를 기망하여 각종 지원금을 편취한 것 또한 성립하여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 이승우> 이 내용 관련해서 법원에서 실형까지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우지원> 과거에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를 엄단하기 시작하면서 법원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승우> 공공재정을 부정수급하는 방법도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쓰여지고 있나요?

 

 

◆ 우지원> 과거에는 부정수급범죄가 개인적 차원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브로커가 중소규모의 여러 회사 기업인에게 접근하여 경기가 힘든 국면을 이용,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수령하는 지원금의 절반을 요구하는 식으로 조직적 차원의 대규모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건을 보면,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등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자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브로커가 어려운 중소기업가들에게 접근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부추겨 여러 중소기업가들이 이 브로커와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부정수급범죄 행위를 하여 부산경찰청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위 브로커는 부정수급범행을 조직적으로 하면서 외제차 여러 대를 보유하는 등 호사로운 생활을 하다가 부정수급 범행이 발각되면서 중국으로 밀항하기 위해 인천항 근처에서 기거하다가 잠복근무 중인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 이승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우지원> 부정수급범죄가 과거와 달리 최근 조직적으로 큰 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 국가 지원금이 정작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상황이 초래되어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정수급범죄가 근본적으로 근절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각종 지원금은 공돈이 아니라 각 지원 목적에 따라 반드시 쓰여야 할 금원이라는 점에 대해 국민의 인식 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만약에 본인이 국가지원금을 받았는데 ‘이게 부정수급 행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우지원> 부정수급 행위를 한 경우 부정수급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면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부정수급한 금액 및 기간에 따라 기소유예 내지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승우> 받은 금액만 돌려주면 됩니까?

 

 

◆ 우지원> 맞습니다. 신고하는 기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가능성이 커지고요.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부정수급한 금액 및 기간에 따라 기소유예 내지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집니다.부정수급사실을 고용노동부로부터 통지받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인정하지 못한 경우라도, 고용노동부 조사 내지 경찰조사에서 부정수급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되 위 혐의로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피력하고 만약에 부정수급을 한 금액이나 기간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지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지원>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