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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라디오에 신명철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신명철 변호사는 KBS1 라디오의 출연 요청에 응하여,
1. 올해 2월에 월 50만원 월세 계약했는데 전월세 신고해야하는지요?
2. 전입신고 하면 따로 안 해도 될까요?
3.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어느 한쪽만 하면 등록이 되는건가요?
4. 상가 임대 세입자입니다. 영업부진으로 장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임대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계속 월 임대료만 나가는 상황인데, 다른 임차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전입신고 및 상가임대, 세입자에 관련해 법률적인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출처 : KBS 1 라디오 성공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