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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1. 사람이 다쳐서 전치 10주가 나왔고 어린 아기도 다쳤습니다. 당연히 처벌 받을 수 있겠죠?
2.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3.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안된다면, 다른 법으로는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요?
4. 중앙선을 침범하든, 역주행을 하든, 음주 운전을 하든 아파트 안은 '도로'가 아니니까 다 괜찮다는 건가요?
5. 그래도 피해는 보상받아야죠. 사연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6. 오늘은 정말 ‘세상에 이런 법이?’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김범선 변호사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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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무소 김범선 변호사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세상에 이런 법이>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