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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강제추행, 경찰 조사부터 결과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 상담 필요해

조회수 : 147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철도 역사 및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모두 1만2410건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459건, 2020년 2198건, 2021년 2136건, 2022년 2891건, 2023년 2726건으로 해마다 2000건 이상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 촬영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전체의 33%, 총 414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비단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범죄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는 물론 일면식이 없던 사이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 중 직장내강제추행은 인사권 등을 가진 상사가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더욱 악질적인 범죄다.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는 강제추행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직장내강제추행은 대놓고 협박이나 폭행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인사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내강제추행은 당사자들의 인사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이라면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징계 처분을 받아 더 이상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기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내부 지침이나 인사 규정에 의해 직업을 잃게 될 확률이 크다. 설령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 해도 조직 내 평판이 악화되어 스스로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입지를 좁히기 위해 혐의를 악용하거나 사내 권력 다툼에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조직 구성원 간의 다툼이나 의견 차이를 법률 문제로 비화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최근 한 의뢰인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업무적인 문제를 당부하며 싫은 소리를 하던 중 해당 직원이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고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자 여성 직원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가 강제추행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사를 방문, 상담을 요청했다. 해당 의뢰인은 단순한 오해와 갈등이라고 생각해 첫번째 경찰 조사에 혼자 임하려 했지만 최근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접하고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사건을 의뢰했다.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개진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 설정했다. 경찰 수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사내에 남아 있는 각종 자료를 이용해 설득력 있는 변론을 진행한 끝에 경찰의 보완수사로도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사소한 일로도 성범죄자로 몰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 사안처럼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변호인이 소통하며 조사에 대비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진술을 명확하게 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바란다.

 

 

 

출처: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