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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 상속유류분]
1. 상속문제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사연에서 나오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뭔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2. 유언과는 별개라면, 사연의 경우 큰오빠가 여동생에게 재산을 다 주겠다. 유언장을 적었어도, 둘째 오빠도 일부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3. 만약 자식과 배우자가 있었다면요?
4. 결국 둘째 오빠가 말한 대로, 큰 오빠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 거네요?
5. 근데, 헌법재판소가 왜 47년 만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됐나요?
6. 그럼 사연자 분의 경우, 바로 법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7.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위헌도 있고 또 일부는 고쳐야 한다고 하셨는데, 고쳐야 하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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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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