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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킹 피해자 '2차 가해 무방비'… "개선대책 절실" [임대현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85

 

 

작년 7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 프로그램까지 확대
SNS·저격방송 유튜버 등 처벌 가능

 

온라인 스토킹범죄에 처벌 규정을 시행한 지도 곧 1년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사이버 스토킹범죄 근절에 한발짝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여전히 가해자 특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2차 피해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1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행위와 계정 사칭, 정보통신망 프로그램을 통한 상대방에게 글 등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 3가지다.

 

법령에 명시된 정보통신망이란 인터넷 소셜미디어(SNS)나 유튜브 등 영상 송출 프로그램을 말한다.

 

특히 기존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명시된 스토킹 행위의 수단을 ‘정보통신망’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장한 점은 처벌 유형을 다양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테면 휴대전화 채팅앱에서 지속적으로 알람이 울려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채팅앱’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즉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계속해서 알람이 뜰 경우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토킹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인물을 겨냥한 저격 방송을 공공연하게 송출하는 유튜버 등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했지만, 스토킹처벌법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높아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통 법률 전문가들은 온라인 스토킹 범죄를 직접 행위와 간접 행위로 구분하는데, 온라인 스토킹 처벌법은 그동안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간접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도 산적한 상황이다.

 

온라인 스토킹은 일반적인 스토킹에 비해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 SNS상 타인으로부터 계정을 사칭당하는 피해를 입어도 해외 소셜미디어 회사에서 수사 협조를 못 받는 이상 그저 눈 뜨고 피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지난 2021년 20대 여성 9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온라인 스토킹의 가해자가 누구였나’는 질문에 응답자 178명(19%)이 ‘가해자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가해자 모르는 사칭 계정 처벌 한계
2차 피해 막을 긴급조치도 어려워
진화하는 다양한 수법 눈뜨고 당해
"처벌만 집중 피해자 보호에 소홀"

 

임대현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가해자를 찾지 못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법률적으로 자체 수사 권한을 부여해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수사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 스토킹 범죄보다 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특성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 스토킹은 더 빠르고, 더 다양한 범죄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속성, 반복성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요건이 지나치게 많다. 온라인 스토킹이 발생해도 획일화된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제3자에게 배포되는 악의적 영상을 즉시 삭제하는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데 이마저도 어렵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로써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금지’라는 조항만 있을 뿐 영상 배포 행위나 반복적인 악성 글 작성 행위 등이 발생해도 긴급 조치를 할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스토킹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그 다양한 온라인 스토킹 유형마다 긴급조치 의무화를 넣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처벌에만 집중되면 피해자 보호 조치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출처 :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53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