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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위헌이 가져올 변화…법승 헌법소원변호인단의 전망은?

조회수 : 106

 

 

국회가 1953년 제정한 형법 속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당시 입법 취지에는 국가가 가족 간 재산 문제에 개입했다가 오히려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한국의 공동체 가족주의 정서가 반영됐다.


이후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가 뚜렷해졌고, 이제는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당연히 5촌 이상의 친족 또는 인척 간 교류도 축소됐다. 반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기엔 재산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관련해 지난달 27일 헌재가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러한 변화한 사회상 반영이란 평이 지배적이다.

 

이번 친족상도례 헌법소원을 진행했던 법무법인 법승 서울본사 소속 정연재 변호사는 "시대상황이 변하여 법이 시류를 반영할 수도 있고, 법이 시류의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법은 한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기에 법적인 안전성을 위하여 모든 세상의 변화에 따라 개정 또는 변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류와 동떨어진 법이 존속시킴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과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 십년간 친족상도례 조항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해당 조항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더불어 입법 시한을 정하여 조항 개정이 요구돼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의 법 감정과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이번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형식상 가족이라는 부분보다는 유대관계 등 실질적으로 함께해온 상황들을 고려하였는데, 현 시대에 있어서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도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헌재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과 더불어 친족상도례 조항 개정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촉구하며 적용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은 구성요건이 아니고 소송법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향후 친족 간 재산죄로 고소 등이 이뤄질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실질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친족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국가 형벌권을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형법 328조 2항 규정이 합헌으로 판단된 현 시점에서 국회에서 친족상도례 조항을 2항과 어떻게 조화롭게 개정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관련해 정연재 변호사는 헌법소원 과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2항과 같이 상대적 친고죄로 한다거나 처벌불원서를 낸다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연재 변호사와 이번 헌법소원을 함께 준비한 김지수 변호사는 "위헌심판에서는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헌법적 적합성에 대한 치밀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 질서 유지, 국민의 기본권 보호, 법치주의 실현, 사회 정의 구현, 헌법 해석의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기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야 하는 만큼 헌재의 결정에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 받은 기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친족상도례 조항 개정은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특경법위반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거나, 형 면제가 아닌 상대적 친고죄로 규정하는 등 피해의 정도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밖에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는 형사소송법 조항 등도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되면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본사를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주요 9개 도시에 직영분사무소를 두었으며,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서초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7011528308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