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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착취물 제작·배포,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으로 가중 처벌 위험 높아

조회수 : 83

 

 

최근 딥페이크 등 발달한 기술을 악용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인과 성인 사이에 발생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심각한 혐의이지만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대폭 가중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에는 대개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이 법은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성인 간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배포는 대표적인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의 하나다. 미성년자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 유사성행위,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했다면 처벌이 대폭 무거워진다. 제작이나 배포 등의 행위는 미성년자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하는 것보다 죄질이 무겁고 피해를 키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 윤예원 변호사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범죄는 어지간한 강력 범죄 못지 않게 엄히 다뤄지기 때문에 절대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한 사례를 소개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시절, 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게 된 의뢰인은 이성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음란한 채팅을 주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중학생 또래의 미성년자였고 결국 의뢰인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20대 초반, 군 입대를 앞둔 나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뚜렷한 증거가 남아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군 입대를 앞둔 시점에 신변에 이상이 생기거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윤 변호사는 여러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와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윤예원 변호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등의 행위도 법의 처벌을 받는 범죄이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제작 및 배포는 아청법위반 혐의가 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다른 디지털 성범죄처럼 저장매체 등에 증거가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하여 홀로 대응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아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9231045544471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