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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과실치상죄 [김범선변호사]

조회수 : 50

 

[형사 - 과실치상죄]

 

 

1. 요즘 단풍시즌이죠. 근데 단풍 보러 갔다가 이런 일 겪으면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상황인데요. 사연의 경우, 죄가 되는 건가요?

 

 

2. 항상 법에서는 ‘고의적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처벌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3. 실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이 있나요?

 

 

4.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부주의해서 생기는 사고가 많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조심해야겠어요.

 

 

5.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병원도 같이 가서 병원비도 부담했으니, 고소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만약 아저씨가 고소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6. 혹시 상대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추가로 병원비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

 



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0.5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경인 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