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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어르신 낙상사고, 요양보호사도 처벌?]
1. 정말 안타깝네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낙상 사고로 다치면 정말 고생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요양보호사님의 부주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2. 사연을 보면 개인적인 통화를 하는 사이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업무상 과실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겠군요?
3. 그렇군요. 만약 자녀분들이 형사 고소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4. 돌봄 노동하는 분들 정말 애쓰시잖아요. 한순간의 부주의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겠어요.
5. 자녀분들이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6. 끝으로 사연 주신 분께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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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4년 4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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