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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구광모 vs 세 모녀 상속분쟁 재판 시작..쟁점은 '고인의 뜻' [박기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83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재판이 시작된다. '장자승계' 전통을 이어온 LG가에서 상속 분쟁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쟁점은 유산 배분과 관련한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전언이 있었는지 여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대표, 구연수씨 등 3명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에 들어가기 전 소송당사자들의 주장과 심리, 입증계획 등을 미리 정리하는 절차다. 변론준비기일에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에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구 회장과 김영식씨를 비롯한 세 모녀 또한 이날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세 모녀는 지난 2월 "구 선대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정당한 상속권자가 자신이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다.

 

앞으로 재판에서 양측은 구 선대회장의 LG 지분 상속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을 펼치게 된다. 2018년 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장자승계 전통에 따라 고인이 보유한 지분 11.28%는 구 회장에게, 8.76%, 장녀 구연경 대표에게는 2.01%, 차녀 구연수씨에게는 0.51% 상속됐다. 배우자 김영식씨에게 상속된 지분은 없었다.


세 모녀 측은 "구 회장에게 더 큰 몫의 지분을 배분한다는 내용의 협의에 동의한 건 사실이나 이는 구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됐다"며 상속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만약 구 선대회장의 별도 유언장이 없었다면 '구 회장에게 더 큰 몫을 배분한다'는 내용이 고인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세 모녀 측의 핵심 논리다. 세 모녀 측은 고인이 뜻이 아니라면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유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구 선대회장이 남긴 지분은 김씨에게 3.75%, 구 회장 및 두 자매에게 2.51%씩 각각 배분된다.

 

여기에 세 모녀 측은 고인의 유언장이 없다는 걸 인지한 2022년 무렵을 상속권 침해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구 회장 측은 "가족 간 합의에 따라 이미 4년 전 적법한 절차로 상속을 마쳤다"며 "구 선대회장의 별도 유언장이 없다는 건 세 모녀 측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합의 과정을 거쳐 상속 절차를 마무리한 지 오래고 제척기간을 넘겼다는 주장이다.

 

제척기간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의미한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상속 절차는 2018년 11월 마무리됐고 세 모녀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올해 2월로 제척기간을 이미 넘겼다는 게 구 회장 측 입장이이다. 구 회장 측은 지난 4월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세 모녀 입장에서는 유언장이 없었음을 인지한 2022년이 상속권 침해 시점으므로 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셈이 된다.


박기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구 선대회장 별세 후 고인의 유언이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절차로 상속 분할이 진행됐을 것"이라며 "세 모녀 측이 알고 보니 고인의 뜻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된 게 이번 소송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와 양측 입장을 법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세 모녀 측이 이길 확률은 낮다"고 말했다. 당시 상속 분할과 관련해 세 모녀 측이 전원 협의한 합의서가 있기 때문이다. 날인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박 변호사는 "2조원 규모의 거액 상속 재산이 달린 상황에서 유언장 존재 유무를 뒤늦게 파악했다는 세 모녀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라며 "만약 구 회장 측이 실제로는 유언장이 없지만 '유언장이 있다'고 기망한 사실이 입증되면 세 모녀 측에도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소송의 관건은 유언장을 비롯해 고인의 뜻을 명확히 전달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0월5일이다. 첫 증인으로는 하범종 LG경영지원부장이 채택됐다.

 

 

 


출처 :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0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