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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시아(LAWASIA) 고용법 컨퍼런스 참석기

조회수 : 130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통역사님들과 협력…


로아시아 고용법 컨퍼런스(LAWASIA Employment Law Conference)가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사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법승 외사팀의 팀장으로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을 주제로 한 세션 10의 발표자(Speaker)로 해당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 LAWASIA 고용법 컨퍼런스 소개
LAWASIA 고용법 컨퍼런스는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가들이 각 국가의 고용관련 법의 최신 동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기 위한 만남의 장으로, 참석하는 변호사들의 고용법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 LAWASIA 고용법 컨퍼런스 참가 계기
법무법인 법승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승한국이민센터’를 개소하여 다문화가정 구성원, 외국인 근로자, 이민자가정 등이 언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하여 총 20개국 언어, 68인으로 구성된 통역인 인력풀을 형성해 외국인들의 소통을 돕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외국인 범죄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도 사법통역사들과 다양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잘 정주하기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문제이기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연구하고 이를 전 세계 다양한 법률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하여 해당 컨퍼런스의 발표자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3. LAWASIA 고용법 컨퍼런스 내용


(1) 1일 차 (2023. 6. 8.)
컨퍼런스 첫 날에는 환영사와 개회식이 있었고 말레이시아 사라왁과 사바 수석판사님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당일에는 고용계약 관련 문제, M&A 문제 등에 관한 큰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말레이시아의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수 증가, 그리고 노동력의 고령화, 연금 문제에 관한 부분은 한국의 상황과도 비슷하여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말레이시아 노동법 전문가로 활동한 발표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비숙련 노동 부문에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면서 고용주들은 현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동력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어진 인도의 노동법에 관한 세션에서는 AI의 등장, 우버 등 ‘플랫폼 노동’ 규제의 필요성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변화하는 인도 법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후에는 여러 국가의 고용 계약과 근로형태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방송국 종사자, 특히 기자를 근로자로 보기보다 파트너로만 보아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이로인해 임금 지불, 초과 근로에 대한 대가 지급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독립계약자의 법적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발표하여 곧 발효 예정이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외사팀 변호사님께서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지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독립계약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네트워킹 시간에 이와 관련한 다른 국가 변호사님들의 관심 어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고용법과 상법을 아우르는 M&A 문제와 책임보험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M&A를 할 경우 기존 회사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관계의 유지 및 퇴직금 지불, 대량해고 문제에 관한 대만의 관련 법령과 지분인수, 자산인수 시 노동관계에 관한 중국의 노동법에 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 2일 차 (2023. 6. 9.)
2일 차에는 고용법 개혁 문제, 정리 해고 문제, 재택 근무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션 5.에서는 AI와 노동법의 뉴노멀(New Normal)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홍콩에서는 객관성과 과학적 분석력에 중점을 두어 근로자 채용과정에 AI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AI는 인종 및 성별에 따라 무의식적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세션 6.에서는 고용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법개정으로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시 계약종료 후 일정한 보수를 받게되었는데 이러한 조항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중국 변호사님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 중국의 개인정보법, 사설탐정 관련 규정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과 유사하게 사설탐정사의 활동이 불법은 아니고 국가 공인 자격증은 없으나, 각종 사건의 참고자료 수집 등을 위해 사설탐정사들이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션 7.에서는 고용법과 사회보장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외사팀 변호사님께서 <한국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제도와 현실적인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고용법에 관한 발표, 인도의 사회보장 관련 입법에 관한 발표도 진행되었습니다. 인도에서도 ‘긱 워커(gig worker)’ 즉, 정규직 대신 필요에 따라 인력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종사하는 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이들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의 제정 및 개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션 8.에서는 재택근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관련 발표에서는 재택근무시 노동자에 대한 감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근무시간 중 노동자를 원격 캠을 통해 확인할 경우 해당 근로자 이외의 타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되었습니다. 홍콩 관련 발표에서는 재택근무와 업무의 기밀성 유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도 관련 발표에서는 국외 재택근무시 발생할 수 있는 관할권 관련 문제, 부업의 허가 문제, 'Right to disconnect'를 다루었습니다.

 

(3) 3일 차 (2023. 6. 10.)
3일 차에는 인공 지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직장 내 괴롭힘 2가지 주제에 관한 발표가 이루어졌고, 저는 그 중 ‘세션 10. 직장 내 차별, 따돌림, 희롱, 정신 건강’에 관한 부분에 관한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세션 9. 에서는 한 번 더 AI가 고용에 있어 갖는 함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관련 발표에서는 AI가 고용시장에서 갖는 장점(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단점(기존 일자리를 AI가 대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도 관련 발표에서는 AI가 실제 작동하는 원리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홍콩 관련 발표에서는 주니어 변호사 대신 AI를 활용하여 관할권을 넘나드는(홍콩과 미국) 리서치 메모를 작성하는 것을 실제 실행하였고, 실제 변호사 인력의 일부분을 AI를 통해 대체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세션 10. 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정신건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저는 이 마지막 세션에서 발표자 및 패널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은 더욱 심해졌고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방역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이러한 법적 규정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4) LAWASIA 고용법 컨퍼런스 참석 후 느낀점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인도·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학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한국 아시아 학회와 한국 베트남 학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관심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법승 외사팀 팀장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통역사님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세션 간 배정된 네트워킹 시간에 우리 외사팀 변호사들은 몰디브, 홍콩,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변호사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법률문제에 관한 지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법률적 이슈에 관하여 각 국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법조인으로서 갖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컨퍼런스 정규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교류활동을 하였습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89393?serial=189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