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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기술분쟁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지원을 위해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한 '기술보호지원반'의 전문가를 기존 49명에서 80명으로 확대 편성한다고 밝힌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은 대전과 천안사무소 책임변호사인 박은국 형사전문변호사가 민·관 합동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7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6월 20일까지이다.
기술보호지원반은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변리사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 기술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형 기술보호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다.
박은국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역 중소기업에 기술보호 사전예방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기술침해 신고 접수 시에는 신속히 중소기업을 방문해 대응방향을 설정해주며 관련 기술보호 제도를 안내해주는 오프라인 접수창구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 기술보호지원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 탈취가 기업 생명력에 치명적인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형사와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로서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를 아낌없이 발휘하여 전천후 조언 및 지원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은국 변호사는 지난 2020년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과 민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 완료했으며, 카이스트(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을 수료했다.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대전둔산경찰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09333?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