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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남양주변호사가 강조하는 교통범죄 대응 시 행정처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

조회수 : 96

 

 

최근 만취 상태로 대낮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치어 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며 검·경이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결정한 이후 첫 사례인 것.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해당 운전자는 차량의 소유권을 완전히 뺏기게 된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재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된 모양새이다. 실제 기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의 면허 재취득 제한을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문필성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자동차 운전으로부터 비롯되는 범죄는 대부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는데, 형사처벌은 범죄에 따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직업상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 교통범죄 연루 시 형 감경 못지않게, 운전면허 관련 처분을 감경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최정아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이때 면허 정지와 취소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하는데, 면허 정지 처분의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정지 기간이 비교적 짧음 (벌점 1점당 1일로 계산). 최장 1년이고,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등을 받아 정지 기간 감경도 가능하지만 면허 취소의 경우 면허를 재취득해야 하는데,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현행법상 최단 1년에서 최장 5년까지로 긴데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자체를 취소시키지 않는 이상은 결격기간 감경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사안에 따라 필수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형사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피하거나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줄일 수만 있다면 그쪽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보다 적절한 대응”이라고 조언했다.

 

 

참고로 관련 조항은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다. 즉, 죄가 인정되더라도 가능한 경우라면 합의 등을 통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뜻한다.

 


실제 얼마 전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한 적 있다. 당시 의뢰인은 지나치게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한 탓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뒤쫓아 오자 영문을 알지 못해 다소 흥분한 상태로 운전하다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두 자동차가 충돌, 의뢰인 자동차의 후미와 상대방 차량의 범퍼가 파손하는 사고가 났다. 이후 피해자는 사고후미조치 및 특수재물손괴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었다.

 

 

최정아 남양주교통범죄변호사는 “사안을 접한 후 블랙박스 영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고후미조치는 무죄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나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에 사고후미조치죄의 경우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되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죄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으로 사안 해결 방향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다”고 정리했다.

 

 

이어 “더불어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형사조정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도왔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다”며 “그 결과 검찰은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던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죄가 인정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문필성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앞서 살펴본 의뢰인 경우 검찰 결정 이후 사고후미조치로는 사람이 다치지 않아 벌점, 특수재물손괴로는 면허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에 그칠 수 있었다”며 “만약 인명피해가 발생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치상 혐의가 적용되었거나 구속되었다면 면허취소를 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대인에게 운전면허는 다양한 이유로 필수인 자격 중 하나이다. 이에 면허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면 사건의 진행을 면밀히 살펴,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기소유예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사건 진행방향을 변경할 필요가 커졌다. 실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나마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무죄 주장을 유지하기보다는 합의를 통한 선처 유도가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남양주, 의정부, 구리, 가평, 양주, 포천, 동두천 등 경기동북부지역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경제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문필성 변호사는 남양주, 의정부, 구리 형사전문변호사이자 5군단 지정 국선변호인, 의정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최정아 변호사는 의정부소방서 운영위원, 동두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