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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사업 자료를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입건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아내가 5~6차례 이어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같은 사건에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게 검찰 수사의 불문율이긴 하지만, 반복적인 출석 거부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아내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5~6차례에 걸쳐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 B씨에게 경기도의 2019년 대북사업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 계좌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던 중 가정주부인 A씨 계좌에서 거액을 발견하고 자금 출처를 파악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사건에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것이 검찰 수사에서 불문율로 여겨져 (구속) 가능성은 작다고 보인다"면서도 "구속하기엔 부담되니 (체포영장 만료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려고 할 것 같다. 만약 그 안에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로서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배우자인 이 전 부지사가 구속돼 있다고 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건 형평성이나 법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도 "(A씨가)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단계에 이르면 아마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출석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반복적으로 출석 거부를 할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을 거부한다면 체포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여지가 있다. 혐의가 중대하거나 수사 중 필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라면 (구속)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해당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입건은 됐지만 혐의가 인정될지는 조사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현재로서는 영장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오히려 (A씨 계좌의) 수상한 자금 흐름 부분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듯하다"고 꼬집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3664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