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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행정심판변호사,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심판청구 통해 취소재결 결과 이끌어내

조회수 : 82

 

 

 

최근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은 받은 보육교사에게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경북 소재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6월께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씨. 이후 행정청은 이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을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행정청을 상대로 자격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더불어 행정소송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위 청구인들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해당 사건의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자격을 취소한 것은 체계정당성에 반하며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영유아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해당 조항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던 사람이 그 자격을 취소 당한 결과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위 공익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최지훈, 김승현 광주변호사는 “근래 들어 아동학대 관련 자격취소를 원인으로 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잦은 편”이라고 설명하며,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연루만으로도 행정청이 단호하게 자격취소 행정처분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청에서는 사건의 경위나 그 수위, 이후의 정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세한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위 헌법재판소 사례처럼 중한 아동학대를 한 경우 면허 취소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오히려 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에 피해 아동 부모측에서 당혹감을 표현할 정도의 사건도 많다”고 전했다.

 


실제 얼마 전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었다. 당시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보육교사였는데, 아동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을 말리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아동에게 다소 과한 훈육방법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수사 및 법원의 재판을 받았다. 이에 행정청은 위 사건으로 인해 영유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존재했다고 보아 의뢰인의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위 의뢰인은 어렵게 취득한 전문 자격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광주행정변호사에게 광주취소심판청구에 대한 문의 및 조력을 요청했다. 사안을 접한 법승 광주사무소 광주변호사들은 곧바로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동에 대한 가해행위는 행정청이 인지한 것보다 경미한 점, 아동을 훈육하려는 동기에서 가해행위가 발생한 점, 법 위반 횟수가 1차례 불과하고 의뢰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송지영, 최지훈, 김승현 광주행정변호사는 “사안의 쟁점을 파악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행정심판 쟁송전략을 모색하였는데, 우선적으로 피해아동 및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 및 기타 참작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했다”라고 설명하며 “준비된 참작 사유들을 모두 행정심판청구서에 담아 제재처분의 기준에 관한 주장을 피력하였고,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과 자격정지처분 사이의 보충적 관계에 관한 법리 의견을 개진하여 이 사건 처분에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정리했다.

 

 

특히 행정청이 유사 사건에서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을 했던 사례와 의뢰인 사안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며, 자격 정지가 아닌 취소 결정을 한 것이 평등의 원칙 위반임을 함께 주장하였고,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뢰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며, 행정청의 자격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재결했다.

 

 

아동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 분야의 종사자가 영유아의 학대와 관련된 범죄를 범하는 경우, 수사기관과 행정청은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추세이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 속에서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처분을 받거나, 잘못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한 처분에 노출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기억해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형사전문 송지영 책임변호사를 필두로 5인의 변호사들이 광주 포함 목포, 순천, 여수, 나주, 해남 등 전남 지역을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심판 및 소송 사안은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위헌제청 등 법률조력이 필요한 폭넓은 사안 관련 의뢰인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있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