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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모욕,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남양주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직장에서 부조리한 처우를 당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소당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이 사내에서 익명으로 건의 사항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은 그 설문지가 허위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정통망법(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이 사내에서 익명으로 건의 사항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은 그 설문지가 허위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그와 더
기타결과
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2***
의뢰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불제***
의뢰인은 OO신문, OO일보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고소인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도록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명예훼손 - 광주동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약 1년 전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고소인에 관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이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증거도
무죄
무죄 | 명예훼손 - 부산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왔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자주 하여 왔던바 이에 대하여 불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또 다시 피해자가 A에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서울은평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담당 영상의학과 기사로, 초음파기사 자격사들만이 정식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공개 카페 취업정보 게시판에, 종전 근무했던 병원의 근로조건과 대우
무죄
무죄 | 명예훼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 고정 2***
본 사건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실 의뢰인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