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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경기의왕경찰서 2021-000***
의뢰인1, 2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경리직원으로서 실제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14억 원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동업자로부터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
기소유예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0***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타인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인 자료를 받음으로써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타 회사에서 개발업무에 이를 사용하
집행유예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
병원의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돈을 자신이 보관하는 병원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장은 위 건을 발견하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58***
의뢰인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지인들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지구지정 등을 거치면 관광농지로 개발하여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는 사기혐의를 받고 있었고 위 토지를 시가에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층분) | 업무상배임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 12***호
대기업 유통업체에 다니던 의뢰인은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싸게 팔아 거액을 횡령하였고, 나중에 회사로부터 발각되어 위 건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회사는
기타결과
선고유예 | 업무상 배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정6**
의뢰인은 한 지인의 사업 아이템을 소개받아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지인들과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을 추진했던 지인의 정보가 매우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배임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 9***호
의뢰인은 IT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사내이사 이자 전무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근무한 사실이 전
무혐의
혐의없음 | 배임,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7***호
고소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해오던 의뢰인은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자신의 사업을 그대로 되가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로부터 아내 회사의 법인 카드를 한 장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결제하는 것이니 필요한 곳이 있으면 조금씩 이를 사용하라고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