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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석방
기타결과
벌금 감형 | 음주운전 3회차로 징역 8월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벌금형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사건 당일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 - 광주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혈중알콩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3번째이고, 이 외에
무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회사 직장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반주로 술을 같이 즐겼습니다. 오랜만인 술자리에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하여 직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 - 광주지방검찰청2020형제38***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새벽 6시경 상무지구 왕복 6차선 교차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정차된 상태가 아닌 차량의 운전석에서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