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경을 하며 1000평의 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군사시설이 이전되는 국가사업이 추진되었고 농어촌공사는 의뢰인에게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통지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의뢰인에게 보상금액을 제시하였고 협의취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의 취득에 응하여 대한민국(피고)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한민국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4년 후, 의뢰인은 군사시설 이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였고, 담당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가 협의취득 관련 중요내용을 미고지 하는 등 절차의 위법을 확인하였고, 의뢰인 담당변호사를 통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로서 항소심에 선임되어 원심 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과정에서 1심 법원의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아버지의 돈을 받은 피고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피고 및 피고 회사의 금융정보제출명령,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세무서에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등을 진행하여 증여가 아닌 점을 입증하고, 피고에게 환급된 돈을 피고가 취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점을 관련 법리와 유사 판례의 제시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민사사건에서 1심 패소 건의 경우 항소심 성공률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변호사는 항소심을 수임하여 면밀한 검토와 입증을 통해 의뢰인의 상속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치밀한 법률 조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