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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SNS에 올린 글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하는 글이며 의뢰인이 제3자에게 자신에 대한 수차례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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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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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수차례 통화하여 의뢰인은 그동안 상대방으로부터 수없이 괴롭힘을 당해왔고, 모욕으로 고소하기도 했다는 사실, 상대방의 고소장 기재 내용을 살피더라도 특정조차 되어 있지 않아 그 자체로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장 기재된 제3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수사관에게 그동안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이 고통받아왔다는 사실을 들어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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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관과 검찰 역시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범죄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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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 자체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수차례 통화하여 조사의 필요성 자체가 존재하는지 의문점을 제기하였고, 법리검토를 통해 범죄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사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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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