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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억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1억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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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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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철저한 면담을 하고, 직접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조력하였으며, 위와 같은 검찰 조사 동행을 통하여, 검찰청에서 갖고 있는 의문점들을 파악하고, 계좌 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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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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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사실관계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하고 이후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너무나 원했던 혐의 없음 결정을 받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