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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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이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났지만, 동석했던 사람이, 의뢰인의 전과와 무면허운전을 걱정하여, 경찰관과 보험회사에 의뢰인보다 앞서서 본인이 운전했다고 말하자, 의뢰인도 따라서 실제 동석했던 사람이 운전했다고 말하여, 보험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는 범인도피를 용이하게 한 공소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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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최근 동종 전과 2회가 있었기에, 구속될 우려로 불안해하였지만,
여러차례의 면담과 자료 수십을 거쳐, 법무법인 법승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으로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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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최근 동종 전과 2회가 있었기에, 구속될 우려로 불안이 극심하였고 실제로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사안이였으나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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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