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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기각 | 경업금지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20**카합10***

  • 사건개요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2년간 의뢰인들의 영업을 금지할 것과 의뢰인들이 반출했다고 상대방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쟁점사항은 부정경쟁방지법 2조 2호의 영업비밀 해당성 여부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였습니다.

  •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민사적으로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는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경업제한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이 주된 쟁점이 되고,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가처분신청사건인 만큼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했지만 법승 변호인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상대방 회사가 주장하는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들을 수집하여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 자료들까지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1심에서 채권자 회사의 신청은 기각 되었습니다. 1심의 결정에 대해 채권자 회사가 항고하였지만 항고사건에서도 특별히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거나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채권자 회사 측이 제기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회사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면,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의뢰인들의 업체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재기하기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이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처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상대방 회사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결과는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송사는 상당한 기간 여러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첫 사건에서의 결과와 판단이 다음 단계나 관련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첫 단추부터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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