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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20**년 *월경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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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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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들은 군인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향후 퇴직 또는 진급누락 등 직무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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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들은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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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신분이 사건의 해결 방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들의 직업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빠르고 적절한 판단으로 의뢰인들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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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