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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폭행 – 수원남부경찰서 20**-006***

  • 사건개요

    의뢰인인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는데, 시위 중인 피해자를 설득하려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등 서로 감정이 격해졌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몸이 닿지 않은 채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생각하였고 주변에 상황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는 등 상해를 주장하자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경찰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목격자의 진술들을 들어 보니, 서로 몸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서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비틀거리며 상대방의 몸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담당 수사관이 확보한 증거로 폭행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다만 상해는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현재 상황, 즉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이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할 경우 의뢰인에게 어떤 결과가 예측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조언을 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혐의 사실은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해죄는 제외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공소권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흥분된 상황에서 스스로 겪은 일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을 포함하여 여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때론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동석하여 CCTV와 증언 등을 같이 확인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자신의 기억이 잘못된 것을 빨리 인지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 2023-006***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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