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와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야간 근무를 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 매장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취객을 매장 밖으로 쫓아낸 이후 취객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곤란을 겪게 되셨습니다.
길에 누워 있던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보험회사가 취객에게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보험회사는 당시 취객을 매장 밖으로 쫓아낸 아르바이트 직원이 취객을 찻길에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운전자와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편의점 업주인 의뢰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우선 편의점 업주인 의뢰인의 경우, 아르바이트 직원과 취객의 다툼이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 발생하여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한편, 공동 피고인 아르바이트 직원인 의뢰인의 경우에도 취객을 매장에서 쫓아낸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오로지 취객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과 교통사고 관련 자료, 원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의뢰인들에게 아무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법리적 근거와 정황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입증을 완료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돈이 없다는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다양한 업종이 출연한 오늘날 산업 사회에서는 의도치 않은 사고로 사업주로서 민사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로 주의를 기울이고 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일이 최우선이겠으나,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고 소송에 연루되었다면 손해배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고 청구 기각 | 구상금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26***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