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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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항소심 선임과 보석청구를 위하여 지인을 통하여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사무소(경기북부광역센터)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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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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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박세미변호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과하다는 양형 부당의 항소이유서와 함께 법정 구속되기 이전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는 병원 치료와 수술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던 기간이 길다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며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 1심이 선고한 형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석이 허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세미 변호사는 피고인이 당장 재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수술이 불가능하며, 의뢰인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과 함께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보석 인용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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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의뢰인의 사정을 살펴 출석보증인을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으로 하여 출석보증서만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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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이며 항소심 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 보석의 필요성을 잘 소명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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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