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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기타결과

보석허가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2초보***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민사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피고인의 가족들은 당황하여 법률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를 방문했습니다.

  •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6가지 사유가 없는 경우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초 의뢰인의 경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것이므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같은 이유로 보석은 기각될 우려가 다분했습니다.

     

    이 같은 사안에서는 결국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었으나 이 사건 의뢰인은 1심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다수의 증인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하게 하였고, 재판절차도 1년이 넘도록 진행되었기 때문에 초범이고 7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중형을 선고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원금만 받고는 합의할 수 없다 하여 자식들이 돈을 모아 원금보다 2,500만 원이나 더하여 주고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여 보석청구를 진행하였고, 심문기일은 빠르게 잡혔지만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하고 합의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보석은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사건도 재판장님이 그러한 마음인 것은 아닌가 하면서도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계속적으로 피력한 의견서, 상대측 대리인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심문기일로부터 3주 만에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구속피고인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보석신청을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된 시점과 비교하여 석방을 해 줄만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적절한 시점을 고려하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석 허가를 받기 힘들 수 있으며, 단순히 합의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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