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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님인데, 자녀를 찾으러 경찰이 오면서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분의 여자친구가 한 선배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 선배는 여자친구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고, 여자친구는 선배가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한 상황을 의뢰인의 자녀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의 피해에 격분한 자녀분은 그 선배를 찾아가서 신고할 듯한 기세를 보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폭행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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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변호인의 조력
아무리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나이이더라도, 심각한 범죄였기에 관련 공범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재판부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인 부모님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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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웠지만 변호인은 피해자가 선임한 대리인과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선고일 이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양형인자를 충분하게 제시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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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던 상황이라서 피고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부모님인 의뢰인에 대한 양형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아직은 어린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반성의 정도, 재범하지 않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피고인의 성장배경 및 성품 등에 대하여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전 과정을 보아 재판부는 소년부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소년부송치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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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