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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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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당일 주량을 넘겨 음주를 하여 상당히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바로 신고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으로는 ‘피의자의 고의’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고,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조사 시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진술이 아닌 ‘당일 해당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 평소의 주량 및 사건 당시의 음주량’ 등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 입회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칫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양형적으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의뢰인께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최대한 원만히 소통하여 그 합의금을 조율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법인에서 여러 사건을 진행하여 그 중요성을 확인한 양형 자료를 안내하였고, 이를 정리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도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피의자는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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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의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라는 처분에서 ‘실형’이라는 중형까지 이루어질 수 범죄이고,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부수처분으로 생활과 생계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려 향후 이직 등의 과정에서 형사 처벌 전력의 여부가 생계 및 생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을 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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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