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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구속,석방

구속(고소대리) |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미수 등 - 광주지방법원 20**고합***,20**고합*(병합)

  • 사건개요

    수년 전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해 왔으나,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상황에서 혹시 문제 될 것이 우려되어 그 누구에게조차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수없이 괴로움과 자살까지 고민할 정도로 힘들어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뻔뻔스러움을 보였고, 결국 오랜 고민 끝에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오랜 기간이 지나 고소를 결심하신 상황이었기에 수집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거의 휘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최윤희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자료 취합 및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경찰은 혐의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끝에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일부 죄에 대하여 기소되었고, 일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항고, 재정신청을 통해 결국 모든 피해 사실이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피로감으로 소송을 포기하고 싶다고 수십 번 울기도 하였고, 그때마다 옆에서 함께 조력해 주는 변호인의 존재로 힘을 낸다며 감사인사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오랜 기간 당해 온 피해 사실을 보였고, 이제는 과거를 잊으려 노력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 결과

    의뢰인의 용기와 변호인단의 끊임없는 노력의 끝에 가해자는 법정구속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의 특성상 진술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오랜 기간이 지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를 이유로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찰의 혐의없음의 판단에 끝까지 싸워 결국 진실을 밝혀 낸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고합***,2024고합*(병합)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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