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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민사승소

인용(등사불허가취소결정처분취소)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수원지방법원 20**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사수신 회사와 연루되어 피해자로서 해당 회사의 임직원들 재판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조차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해당 사건에서 무죄를 다툰 기존 재판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해 해당 재판부에서는 인증등본송부촉탁을 받아주었으나, 검찰청에서는 기록 송부를 거부, 의뢰인의 무죄 다툼을 위해 해당 기록은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인단은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이 해당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형사소송법 조문을 찾아 추가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청에서는 재차 불허가를 하였고, 해당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준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해 불허가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각 조문의 분석, 해당 사건에서의 진행 사항, 등사하고자 하는 재판과의 관련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불허처분을 취소해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실무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필요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인증등본송부촉탁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간혹 이에 대해 검찰청에서는 거부의사를 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 사안에 있어서도 해당 증거 기록이 있어야 혐의에 대한 주장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증거 확보 측면에서 절실함이 남달랐습니다. 이를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규정을 확인하여 증거 확보를 위해 처분 취소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보***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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