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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죄

일부무죄|아청법 위반 등(음란물소지)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프로필 사진과 나이를 속인 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했다는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구사항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을 경우 해당 피해자의 자위 영상 등을 유포하고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금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전급한 다음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1733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40조, 제37조, 제38조, 제48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 변호인의 조력

    사안 파악에 나선 법승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 부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하여 별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위 부분에 한하여서는 의뢰인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당시 혐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들의 꼼꼼한 조력과 법리에 관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의뢰인의 형량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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