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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광주경찰청 2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매매가 아닌 장애인강간이라는 죄명을 듣고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장애인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을 규정의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하나의 감경사유만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매우 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공간 안에서 이뤄진다는 특성 때문에 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고 무고함을 입증하기에는 반대증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방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사가 이뤄지기 전 수사관이 심증을 형성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해주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고소인과 나누었던 어플 대화 기록은 남아 있었지만 다른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해당 대화 내용이 성매매 사실을 입증해 줄 수는 있더라도 성매매 행위 중에 강간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고소인이 장애인으로 볼 수 없었던 점, 성매매 당시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던 점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관에게도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의뢰인이 장애사실을 인식하거나 폭행, 협박을 동원한 강간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나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별일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받더라도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에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도 성매매를 위해 나눈 대화내용이 있어 장애인강간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고,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전 무죄의 심증을 형성하고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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