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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 사건개요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특수체육교사인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몸을 뒤에서 자신의 품에 거칠게 안고 피해 아동의 몸을 강하게 눌러 아동학대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아동이 의뢰인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돌발 행동을 하자 정당한 훈육을 실시한 것이라 생각해 이 같은 처벌위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 법승 인천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2. 8.>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8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2018. 12. 11., 2021. 7. 27.>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법승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문제행동수정을 위한 정당한 훈육 범위 내 행위였음을 소명하기 위한 방법 찾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각종 전문 서적, 논문, 영상을 찾아 본 후 의뢰인 입장과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발췌해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들을 비추어 보더라도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의 근거로 꼽혔던 의뢰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지도 방법임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승 변호인단 주장 및 자료를 검토한 후 참작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아동 및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시점입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정도에서 벗어나 보이는 행위가 있을 시 관련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기 쉽습니다.

     

    문제는 그 정도의 판단이 아주 일반적인 시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간혹 의뢰인 사안과 같이 정상적인 지도 방법을 오해하여 처벌위기를 야기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혐의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실제 법승 변호인단 역시 관련 자료들을 치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의뢰인의 문제 된 행위가 적절한 훈육 범위 내의 지도였음을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 마침내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문 지식이 필요한 혐의 대응 사안으로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승의 치밀한 조력시스템을 기억해내길 권합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23형제***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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