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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 학생들의 글을 대신 올려주는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운영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페이지에 특정 학생이 게이임을 드러내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은 의뢰인에 대한 형사 고소도 진행하였고, 의뢰인과 부모님은 자녀의 형사처벌을 막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연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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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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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승 광주 분사무소는 사건 수임 이후 곧바로 TF팀을 배당하고 의뢰인을 만나 심도 있는 면담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송치되어 검사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담당 검사님에게 곧바로 연락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테니 의견서를 보신 뒤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이후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였던 점, 전파 가능성이 낮았던 점 등 의뢰인은 정상관계를 자세히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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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사님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범의가 비교적 미약한 점, 게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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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검사 단계에서나마 법승 변호인을 찾아왔기에 그 조력을 받아 검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노리는 것이 가능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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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